부동산 소재지 구청에 가서 '주택과'에 가서 최종 신고와 첨부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임대계약사실 확인서(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

3번이 골치 아픈게 임차인이랑 소통하고, 위 서류에 확인 싸인이나 도장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싸인이란 걸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임차인이면 이야기를 길게 해야한다.

어쨌든, 이런 소통의 과정을 거리고, 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싸인을 받은 후, 주택과에 간다.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작성하고, 첨부서류들을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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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seodaddy.tistory.com/73

온라인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양도신고 등록혜택 계약신고 말소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가능)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

www.renthome.go.kr

회원가입을 하자.

먼저 회원가입을 하자.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준비하자.

개인, 법인에 따라 알맞게 준비한다.

순서에 맞게 진행한다.

어렵지 않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보자.

로그인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위 화면 처럼 버튼 클릭한다.

해당 정보를 기입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등이다.

임대주택 구분에서는 아래 정의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취득유형에 따라 구분)

-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로 매수한 다음 해당 물건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임대차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사람은 체크하자.

* 이미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개시일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이 시작된다.

* 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분은 해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체크

종류는 아래 정의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8년이상 의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이상 의무

-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이상 의무

장기와 단기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혜택에 차이가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자.

오랫동안 매도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구비서류를 첨부하자.

민간임대사업자는 [공통]부분과, [매입]매매계약서를 제대로 업로드하자.

닫기버튼을 하고 원래 신청화면으로 돌아온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구청에서 세무서로 자동 전산처리해준단다

체크하자.

업종을 선택한다.

법이 바껴서 민원신청한 것을 공무원이 조회검토한다고 한다.

해당 정보란도 기입한다.

신청하기를 최종누른다.

나의 민원관리를 가보면 위와 같이 신청이 되어있다.

이제 신청결과를 기다리자.


3일정도 뒤에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주었다.

필요서류가 있다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는 공동사업자로 작성해야한다고 한다.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추가 절차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파일 업로드

- 배우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으로 소유자 및 사업자명의에 배우자 추가하기

참고로 표준임대자계약서가 아닌데 괜찮냐고 하니까, 해당지역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한다.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안필요하지만 나중에 필요한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재계약시에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정확한 Fact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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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seodaddy.tistory.com/74

경험 TIP
1. 필요경비는 통상 매입가의 1~2%이내가 든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수선 충당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2. 양도세액은 매수/매도가격, 과세표준, 보유기간, 보유 주택수, 특정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3. 양도 소득세는 국세이다.
양도소득세(국세)가 정해지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해당 양도소득세(국세)의 0.1%임
즉, 양도소득세(국세) 세액이 24%라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의 세액은 2.4%이다.


4. 양도소득세 필수 증빙서류
- (필수 o)매수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필수 o)매도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등기부등본의 등기신고일 중 빠른일자를 취득/양도일로 계산하며, 이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됨.
ex) 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1년 미만시 세율이 40%이지만, 1년이상이면, 기본세율로 과세표준 8800만원 아래일경우 24%임.
매수계약서상 잔금일 2017년 8월 15일, 등기부등본 취득신고 8월 17일
매도계약서상 잔금일 2018년 8월 17일, 등기부등본 양도신고 8월 19일
그렇기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 되도록, 매수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취득일로 상정해야함!

지출경비목적의 영수증빙자료 및 준비물
tip)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명이 대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런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런것 없이도 부부가 서로 대신 신고해줄 수 있다.
하지만, 신분증은 기본이므로 챙기자.

- (필수x)부동산 중개수수료
- (필수o)취득세 납부영수증

아래 2가지 case에 따라 추가증빙서류 다름.
case1)  셀프 양도소득시
- 정부수입인지
- 등기신청 수수료

case2) 법무사 사용했을 시
- 법무사 등기신고대행 수수료


5. 양도소득 신고서 상에서 취득가액
취득가액 계산 =  매수가격 + 취득세/등록세 + 매입부대비용(셀프인 경우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가 해당)
    * 매수가격이 아님!!


6. 양도소득 신고서 상에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7. 헷갈리는 증빙서류! 이건 증빙서류에 포함되나 안되나?
증빙서류 (포함)
- 정부수입인지
- 법무사,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납부영수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등기 신청비용 납부 영수증
- 인지세
- 기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이는 공사비용영수증
ex) 창문 샷시 공사비용

증빙서류 아닌 것 (불포함)
- 선수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 국민주택채권(손실시 가능)


8. 양도소득세는 신고자의 전입신고되어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하지 않아도 대리신청으로 가능함.(E-tax도 있음)


9. 서류 양식 샘플! 이렇게 생겼다!!!
서류양식을 보면서 기재방법 설명해보겠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몇층 어디에 가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준다.
"재산법인납세과에 가세요~" 등의 답변을 듣게된다.

해당 부서로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담당 공무원이 "여기서 작성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간편신고서 양식을 준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



납세자를 위해 준비해둔 책상에 아래와 같이 작성된 샘플이 부착되어있다.
보고 참조할 수 있다.


위 간편신고서상의 1~ 10 번 번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으면 된다.
천천히 번호별로 기재해보자.
1번 쉽다.
2번 쉽다.

3번 쉽다. 등기부등본 이나, 매수/매도계약서에 기재되어있다.
취득(매수)일은 매수계약서상의 잔금일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중에 빠른 것을 하면된다.
양도(매도)일은 매도계약서상의 잔금일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중에 빠른 것을 하면된다.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중에 보유기간이 있다.
보유기간 = 양도(매도)일 - 취득(매수)일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세액이 50%이며,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즉,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며, 과세표준이 4300만원이면, 세액은15%이다.



4, 5번을 하기전에 먼저 6, 7, 8, 9, 10번을 끝내면 계산하기 쉬워진다.

6, 7번을 빼고 8~10은 적는게 없다고 보면된다.
6번에서 매입가액은 실제 부동산 매수가격이다.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세를 뜻한다.
(국세+지방세 가 취득세로 본다면, 취득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이 1%였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지방세율 0.1% 즉, 매수가격* 1.1%가 될것이다.)
셀프로 했다면, 매입부대비용에 등기신고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더하여 계산하면 된다.

7번의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격을 증가시켜주는 비용으로 대표적인게 샷시 교체비용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중개수수료가 포함된다.
셀프로 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번을 작성하면된다.
당황하지않고, 천천히~
① 양도가액 : 매도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매도가(실제 매도가격)이다. 쉽다.
② 취득가액 : 6번의 상세명세서에 기재된 내역들을 합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6번을 정상적으로 작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의! 취득가액은 매수가격이 아니다!!!!
③ 필요경비 : 7번에 상세명세서에 기재된 내역들을 합한 금액이다. 7번을 정상적으로 작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④ 양도차익 :  ① 양도가액 - ② 취득가액 - ③ 필요경비  쉽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해당된 사람만 적는 거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되면 해당구간의 공제율만큼의 금액을 계산후 기재한다.

⑥ 양도소득 금액 : 쉽다!    ④ 양도차익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 1년에 1번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별로 250만원 공제해준다.
만약 올해 첫 양도소득세 신고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을 기재한다.
⑧ 과세표준 : 쉽다! ⑥ 양도소득 금액 -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⑨ 세율 :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이제 양도한 주택 보유기간, 주소와 보유주택수를 고려해야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표를 따라가면된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위 기본세율표 참조)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도 체크해둔다.
ex) 1년이상 4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한다면, 기본세율이 15%가 된다. 누진공제액 108만원
이제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경우, 개정된 세법되로라면, 2주택이상자들은 해당 과표구간 + 10%다!
ex) 1년이상 서울 아프트 4300만원 과세표준, 매도시기에 보유주택2채(매도주택포함)라고한다면, 기본세율15% + 10%
⑩ 산출세액 :   ( ⑧ 과세표준 * ⑨ 세율 )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을 잊지말자!!!!!

5번은 4번의 ⑩ 산출세액 * 0.1 을 하면된다.
지방세는 국세 세율 * 0.1이다.

끝났다.!


참고로, 부부공동명의였다면,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고 싶다. 
왜냐하면,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 해당누진공제를 X2배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1인당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기본세율이 낮아진다.
무슨말이냐면~~~ 음. 양도차익이 대략 1억이라고한다면 1인당 양도소득이 5천만원으로 기본세율구간만 보더라도,45%에서 35%로 바뀐것이다!!

서류 작성을 어렵다고 느끼지 말자!
2분의 1하자!
위의 금액 계산했던 매수, 매도, 각종 영수증 등등 1/2로 계산하면된다.

만약,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기회를 노려보자!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인다.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해 나갈것이다.
다음에는 절세를 통해서, 당도가 더 높은 과실을 얻게될것이다!
힘을 내자!^^

이제 신고서 작성이 완성되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신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분여정도 검토 및 전산등록한다.
납세명세서(영수증)을 프린트해준다.

아래와 같이 생겼다.

이걸 들고 은행에 가서 양도세를 납부한다.
납부 후 은행에서 도장을 쾅 찍어준다.
이게 바로, 영수증이된다.
1명의 소유였다면, 국세용1장, 지방세용 1장 총2장이고,
2명 공동명의였다면, 각각 2장씩 총 4장을 줄것이다.
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이 이상이 있다면, 2달안으로 정정관련해서 연락이 온다.
연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것이다.
연락이 안온다고 하더라도, 5년간 보유하자.



아래 기타 서류는 참고로 눈요기 하자~
기타 서류 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매수/매도) 영수증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출이 없이 매입을 할경우에는 굳이 법무사를 쓰지 않고, 셀프등기를 할 수 있다.
건당 30~1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셀프등기를 하면서 겪게 되는 것은 많은 것같다.
비용의 절감 이외에도, 부동산 서류, 부동산 용어, 관공서 신청 절차, 비용의 상세 내역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세상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짜는 없다!

개인적으로 How, What에 대한 명확한 것을 좋아한다.
두리뭉실한 것을 싫어하는데, 지혜는 두리뭉실해도 되지만, 지식,정보는 명확해야한다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했다.
토시하나도 안빠지게 할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게 만약(?) 있다면,,,, 1% 부족한 인간미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아래 절차, 서류를 준비하면, 법무사 없이도 셀프등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서류 다운











실제 준비할 것들 정리

매도인(누가)계약서잔금 당일까지(언제) 가져와야되는 것
발급서류(무엇을)
발급장소(어디서)
기타
주민등록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본인 확인용
인감도장
-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등기 위임장에 날인할 때 필요
- 인감증명서와 같은지 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포함)
매도인 거주 동주민센터
-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인감증명서 매수인 칸에 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공동명의시 둘다 들어있는지 확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거주 동주민센터
산 사람 혼자서 등기할 경우 판 사람의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가까운 동주민센터
- 3개월 이내에 발급된것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 되므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



매수인(누가)계약서잔금 당일까지(언제) 가져와야되는 것
발급서류(무엇을)
발급장소(어디서)
기타
소요 금액
주민등록증
-
등기 서류 접수할 때 본인 확인용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간인에 필요

매매계약서
부동산에서 잔금치르고 받기
등기서류 접수할 때 필요. 복사본 1통 필요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에서 잔금치르고 받기
매매계약 후 구청에 신고해서 발급받음

주민등록등본
- 근처 민원센터
- 민원24(www.minwon.go.kr)가능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작성
- e-form으로 신청한 것을 출력가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내려받음

위임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작성
- e-form으로 신청한 것을 출력가능
-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 양식 -> 위임장양식 출력: 매도인(표 아래)
산 사람 혼자서 등기할 경우 판사람의 위임장 필요

취득세 납부서
-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취득세과)에서 받아 작성


취득세영수필확인서(취득세 납부영수증)
- 은행(신한, 하나, 기업, 농협)
- 카드가능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국민주택채권 매입증서)
- 은행(신한, 하나, 기업, 농협)
- 카드가능

(집합)건축물대장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가능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토지대장
-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가능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정부수입인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 또는 e-form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 현금만가능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 또는 e-form으로 신청할 수 있음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 후 받음
- 현금만가능


*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 양식 -> 위임장양식 출력: 매도인



최종 모은 서류들을 정리하여 아래순서에 맞게 정리한 다음 해당 구역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편철 순서 (이렇게 준비해서 법원에 등기하러 가야함)
순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기타
1
소유건(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갑지에 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돌려받음)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5
정부수입인지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6
위임장

7
판 사람 인감증명서

8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칸에 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9
판 사람 주민등록초본

10
산 사람 주민등록등본

11
토지대장

12
(집합)건축물대장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복사본 1통 필요함
14
매매계약서
복사본 1통 필요함
15
등기필증

최종
모든 서류 간인







크게 해야할 것을 찝어보면, 4가지 Step으로 나눌수 있음
1. 서류 사전준비
2. 해당부동산이 소속된 시, 군, 구청(취득세과) 가서 취득세 납부
3. 은행에 가서 4개서류위한 납부(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매도, 수입인지매입, 등기신청서수수료납부)
4.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제출(미비된 등기신청서 e-form은 등기소에 구비된 컴퓨터 사용하여 보충기입수정가능)

1. 준비할수 있는 서류들 사전준비
위 서류정리 리스트들을 보고, 발급장소(어디서)를 참고로 전부 준비해두는것
- 매도인에게 요청해서 받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포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 부동산에게 요청해서 받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form에서 발급하기: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신청서 갑지/을지, 위임장
 Tip. 위 서류정리 리스트에 체크표시를 해두고, 체크하면서 준비한다면, 실제 구청, 은행, 등기소 가기전에 준비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음

2.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취득세과) 가서, 취득세 내기
취득세과에 가서 "셀프등기"로 취득세 내러 왔다고 하면,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 (친절한 공무원을 만나길 바란다... 복불복이긴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동그라미된 부분을 채워넣어 제출하면 끝!




아래와 같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준다.




3. 은행가기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자!
은행에 가서, 마찬가지로 "셀프등기"로 할려고 한다고 하면, 잘설명해주신다.
역시나, 복불복이지만, 친절한 은행직원을 만나시길 바란다.... 어떤직원은 "본인이 하셔야죠." 하며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ㅜ
순서야 어찌되었건간에, 은행에서 납부해야할 고지금액은 총 4가지이다.
먼저 개괄적으로 아래 4가지를 인지하자.
① 취득세납부(공과금납부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② 국민주택채권매입(매입과 동시 즉시매도하여 수수료만 내게됨): 현금만 가능
③ 수입인지매입: 현금만 가능
④ 등기신청수수료납부
TIP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할 것이 있기때문에, 대략적으로 100만원정도는 현금을 인출해 가길 바람.


자 이제 경험! 실전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친절하신 은행직원분께서 아래의 종이를 주시면서, 3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셨다.
1544-0773은 대법원등기소 민원콜센터로써, 아래 3가지를 물어볼수있다.
아래에 상담내용을 정리해봤다.
① 채권요율: 당일날의 채권요율은 21/1000이었다. 이것을 알려줌. 또한, 매매부동산의 주소를 말하면, 상담원이 해당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검색해서 알려준다.
1만원단위로 반올림하면 채권금액이 나온다. 2명이 공동명의일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2로 나누면된다.
-> 2명 공동명의시 1명당 채권금액계산식: (시가표준액/2) * 21/1000
천원반올림
② 수입인지: 1건당 15만원
③ 등기신청수수료: 1건당 1만5천원
# e-form 일경위: 1만3천원임. e-form작성시 결제버튼을 눌러서 결제할수 있음

아래로 전화하기




전화해서 상담한 내용을 정리




은행에서 준 국민주택 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계산




수입인지 매입신청서를 아래 굵은 네모부분만 작성하고, 현금으로 계산




은행에서의 최종결과) ① 취득세납부후, 납입고지서에는 은행납부확인도장이 찍히게되고, 이게 바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됨.




은행에서의 최종결과)② 국민주택채권매입(매입과 동시 즉시매도하여 수수료만 내게됨): 현금을 납부하면, 아래처럼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을 은행에서 준다.
국민주택채권2장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하여 수수료만 내면됨.




은행에서의 최종결과)③ 수입인지매입에 대한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아래와 같은 수입인지를 준다.




은행에서의 최종결과)④ 등기신청수수료납부: 현금을 납부하면, 아래처럼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은행에서 준다.







4. 등기소에서 마지막 최종신청서 제출
경험: 동대문 등기소에 가서, 셀프등기를 도와주는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자.
"셀프 등기"로 서류를 준비해왔는데, 순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보자.
까탈스럽긴하지만, 도와준다..ㅜ
이때, 네이버블로그 자료들 중 e-form작성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의외로 쉽게 작성된다.(아래 참고)
등기필정보는 매도자에게 받은 등기필증의 일련번호를 적고, 비밀번호도 커버로 갈려진 부분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골라서 기재한다.

아래 사진들은 완성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이다.
신청서를 등기관님에게 제출한다음 접수증을 받아오자.
서류검토후, 등기완료까지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루에도 100건이나 넘게 신청서들이 들어온다라고한다.
일단, 불친절하다. 일이 많아서일까? 모르겠다...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된 여부는 어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Tip. 처리완료되면, 접수완료된 서류(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들을 방문수령을 해야한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휴가를 써야되는 에로사항이 있다.
우편수령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서류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등기신청완료를 한다음,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서 보내면 우편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4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5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6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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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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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0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1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2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3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4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5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6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7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8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9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0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1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2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3






최종 결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신천내역이 아래처럼 되면 신청접수완료가 된 것임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3_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의 양도세, 중과세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쉽게 설명)

답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차익 * ( 기본양도세 + 중과세) - 누진공제

1년이상 양도시 기본양도세(1년 미만일 경우 40%임)

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기본세율 + 10%) /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 + 20%)

기본세율은 아래 양도소득차익에 따라 기본양도세율이 다름.

양도소득차익
기본양도세
중과세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3주택이상
누진공제
~1200만원
6%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
  1200~4600만원
15%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08만원
4400~8800만원
24%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522만원
8800~15000만원
35%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490만원
15000~30000만원
38%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940만원
30000~50000만원
40%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2540만원
50000만원 초과
42%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3540만원
   *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 40%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2채인데, 4억원 1채를 1년이상 보유하였고 매도할려고합니다.
중과세율을 내고서라도 팔아야한다라는 결심이 섰을때, 위 표에 의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매입시기에 3억이었다고 한다면, 기타경비 1천만원
양도차익 = 4억 - 3억 - 1천만원
그렇기에 35% 세율이 기본소득공제입니다.

2주택자로써 중과세가 10% 부여되네요.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35% = 10%) - 누진공제1490만원

*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5_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1주택자는 취득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2년 거주가 아니다.(거주라하면, 전입신고가 기준이라고 볼수 있음)

하지만,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업을 개시하고, 다른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볼려고 할때 요건이 3가지가 충족되야한다.

첫번째 요건, 비과세혜택을 볼려고 매도예정인 주택이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여야한다.

두번째 요건, 매도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

세번째 요건, 매도이전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어야한다.


추가 질문: 4월 1일 이전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4월 1일 이전에 등록되었어도, 실제 임대차 계약이 4월 1일 이후에 되면,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추가 답변: 아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기간은 5년이다.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기간은 8년이다.

즉, 의무기간이 5년, 8년이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4월 1일 기준으로 나뉘어 지는 거다.

양도소득세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의무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 등록하는게 방법이라고 본다.


목적이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비과세혜택을 볼려고 하는거라면, 매도전에 위에서 말한 3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있으면 된다.

1. 매도전 임대사업자 등록
2. 매도전 실제 임대차계약 성립
3. 매도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2년 거주해야함(전입신고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4_3억원 이하의 집은 양도소득관련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나요?

답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지방)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도시의 2억 아파트1개, 서울 아파트 2개 총 3개를 소유하신 분이 서울 아파트1개를 매도할려고합니다.

이때, 이분은 2주택자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3_양도차익계산시, 취득세나 기타 경비는 양도차익에서 뺄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경비    입니다.

양도가액은 매도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격입니다.

매수시 취득세, 지방세, 매수/도시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등이 기타 경비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경우 약 매입가의 1~5% 정도의 금액을 기타경비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4억 아파트를 매입함.

- 취득세 400만원, 법무사 수수료 100만원, 부동산 수수료 160만원 지출

- 5억 아파트 매도함.
양도차익은 9340만원( 5억 - 4억 - 660만원)

단, 기타 경비 증명을 위해서 납입관련 영수증, 최소 은행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자료
1년이상 양도시 기본양도세(1년 미만일 경우 40%임)
양도소득차익
기본양도세
중과세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3주택이상
누진공제
~1200만원
6%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
  1200~4600만원
15%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08만원
4400~8800만원
24%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522만원
8800~15000만원
35%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490만원
15000~30000만원
38%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940만원
30000~50000만원
40%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2540만원
50000만원 초과
42%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3540만원
   * 기본양도세는 양도소득차익금액에 따라 40%까지 존재함.
   *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 40%임.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2_지분으로 소유한 집도 1채로 취급하나요?

답변: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있는 집이라면, 지분으로 소유한 집도 1채로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1채, 1/4지분 소유의 주택1채가 있을때, 2주택자로써 다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이라면, 3억원 이하일 경우 집으로 취급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1_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의 분양권, 1개의 아파트가 있는 분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분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주택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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