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1_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의 분양권, 1개의 아파트가 있는 분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분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주택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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