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룩 경제책4_백영록_부동산 경매 상식 사전
오늘의 책제목은 "부동산 경매 상식 사전"입니다.
1. 작가 소개
백영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 석사(주택개발관리) 전공
공인중개사 14회
법률중개사 20기
전월세 매매 상가 토지 재개발 재건축 중개경험 다수
네이버 부동산 칼럼니스트
저서
부동산 상식사전, 서울경기 부동산 핵심지역 40
대단하신 분입니다....
2. 목차
3. 줄거리 및 요약
핵심내용 및 줄거리
총 5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당 경매절차 5단계
둘째 마당 경매기초상식
셋째 마당 서류해독, 권리분석
넷째 마당 입찰가 쓰기, 소유권이전, 인도명령, 소송
다섯째 마당 경매물건유형별 공략법
위 다섯 단계중에서 사실적으로, 1, 2, 3, 4 부분이 경매관련 실질 정보의 요약편입니다. 다섯째 마당은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법과 경매와 연관지어서 대출, 세금이 조금 더 추가되어있습니다.
How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때문에, 첫째마당부터 넷째마당까지 읽게 되면, 내용이 술술 이해되기 쉽게 전개가 됩니다.
요약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다시금 요약해보겠습니다.
경매과정 5단계입니다.
1단계: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공고
2단계: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 감정평가
3단계: 매각공고(입찰공고) <- 신경매, 재경매
4단계: 경매실시(입찰 -> 낙찰) -> 매각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5단계: 잔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기 완료 -> 세입자(소유자) 내보내기, 부동산 인도
p. 59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재매각(재경매)가 된다. 이렇게 재경매에 나온 물건은 매수보증금을 일반적으로 20%를 내야합니다.
p. 63
이중경매에 들어간 물건관련해서, 먼저 들어간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경매신청(이중경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들어간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어 자신이 신청한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을 받게됩니다.
p. 71
법정매각조건
-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
-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아갈 돈이 없으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잉여주의)
-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매수보증금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재경매시 20%)
- 하나의 경매사건으로 인해 여러 개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경우 그중 몇 개만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 빚진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을 파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입찰할 때는 최저매각가격의 20%를 매수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 대금납부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내야합니다.
-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어가결정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몰수합니다.
p. 75~78
NPL(Non Performing Loan):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대출 원금과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NPL투자에서의 부실채권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발생한 담보부실채권입니다.
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찾기위해 부실채권을 매도합니다.
NPL은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 유동화전문회사라고도 불립니다.)를 통해서 구매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암코, 우리F&I, 한국개발금융, 파인트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1금융권은 부실채권을 1개의 풀(POOL)로 묶어서 대량으로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합니다.
배당, 매각 소유의 3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 배당 수익 예제:
물건 A는 최우선변제액 5,000만원 저당권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NPL을 통해 저당권을 30%할인된 가격 7,000만원에 삽니다.
집이 1억 5000만원 낙찰시 최우선변제를 제외하고, 선순위 배당금으로 1억원 배당받게됩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 수익을 얻게됩니다.
- 매각 수익 예제:
감정가 6억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 5억을 4억 5000만원에 매입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5억원에 낙찰받습니다.
바로 5억원에 되팝니다.
차익금 5000만원이 생기지만, 채권최고액이 5억원이었기때문에, 원래 받아야할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로 인해서, 양도세금이 없습니다.
- 소유 수익 예제:
낙찰받은 물건을 임대하거나 실거주하는 방법입니다.
NPL투자주의점
- 2순위 저당권은 매입하지 않기
- 수익률 체크해서 매입하기(무조건 수익나지 않습니다.)
부실채권 매입 때 질권융자로, 낙찰시 경락잔금대출로 2번 대출가능합니다.(초기 투자금 다운)
p. 80 ~ 82
가등기: 미리예약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설정하는 등기로, 가등기는 소유건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로 나루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수자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매도자 이름으로 그대로 나두되 나중에 이름을 바꾸겠다는 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 저당권과 같은 것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을 돈 빌려준 사람으로 바꾸거나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의미의 등기입니다.
가등기있는 물건을 낙찰받거나 매입했을때, 물건의 권리를 잃게 될 수 도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환매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과 기타경비를 돌려주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거래시에,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등기한 것을 환매등기라고 하며, 낙찰받은 물건에 환매등기가 있을경우, 물건을 뺏길수 있습니다.
예고등기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다투고 있을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라는 취지의 예고등기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예고등기는 낙찰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으며,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예2011년 10월 13일 이후에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등기상에 남아있습니다.(효력 살아있음)
p. 85 ~ 87
세입자관련 주의해야할 사항
- 세대합가: 세입자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추후에 세입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로 세대가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먼저 전입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기때문에, 가족의 전입일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해서 세대합가여부와 전입신고일자를 확인해야합니다.
- 임차권양도: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집에 빚(가압류, 근저당)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세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대항력)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유지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임차권양도는 확인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후, 현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인지 임차권 양도인지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만나서 알아볼수 밖에 업습니다.
- 대위변제: 다른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2011년 1월 23일 4000만원 근저당 설정
2011년 3월 12일 보증금 8000만원에 세입자 들어옴
2011년 9월 21일 5000만원 근저당 설정
2015년 4월 24일 5000만원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위의 상황에서 세입자는 4000만원 근저당을 대신 갚아주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1순위인 세입자의 보증금 8000만원을 낙찰자는 인수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경매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게됩니다.
계속 깍이게 되고, 세입자가 헐 값에 집을 사게되는 겁니다.
하나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여러가지 방법
총유: 교회, 절 단체(사단) 부동산 소유. 경매 불가
합유: 단체(조합)이 공동으로 소유. 경매 불가
공유: 2인 이상이 일정비율로 부동산을 소유. 경매 가능
p. 89 ~ 91
- 토지별도등기: 아파트, 연립,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때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를 진행합니다.
공동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토지등기부에 별도로 설정된 가압류나 저당권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설정된 집합건물(아파트)를 경매로 사려면, 토지 저당권자가 돌려받을 돈을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 대지사용권:
아파트, 연립,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인들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시 소유의 땅에 공동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권없이 대지사용권만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지권없음이라고 합니다.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경매에 나오지만, 대지권 없음으로 표시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p. 93 ~ 95
아래 3개 관련된 물건은 피합시다.
유치권: 물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맡긴 사람에게 요구한 정당한 권리(채권)을 성취할 때까지 해당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ex)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업자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돌려주지 않는 것
법정지상권: 건물, 토지의 주인이 원래는 같다가 나중에 달라진 경우,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 조상의 묘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경우 묘가 있는 부분+제사지내기 위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담당과에 묘지설치허가대장의 실제 기록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다.
p. 97 ~ 99
- 차순위매수신고
감정평가액이 최저매각가격이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입찰에 참여한 사람 중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입찰자라고 합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에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자격을 갖게됩니다.
ex) 아파트 P물건 감정평가액 5억, 최저매각가격 5억, 입찰 보증금 5천만원(최저매각가격의 10%)일때,
A: 최고가매수인의 입찰금이 5억 5천만원
B: 5억1000만원
C: 5억 500만원
D: 4억 9천만원
E: 5억
다른 입찰자의 입찰금액 >= 최고가매수인의 입찰금 5억5천만원 - 입찰보증금 5천만원
위 공식에 해당되는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자격이 됩니다.
위의 경우 B, C, E가 해당되겠네요.
낙찰자 발표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있습니까?" 라고 물어볼때, 신청하면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기를 거절하면, 보증금은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순위매수신고인 신청을 한다면, 보증금을 낙찰자 잔금처리전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낙찰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는 물건을 산다는 것인데, 자금부족의 사유로 인해서 차순위매수인에게 넘어오는 물건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물건의 권리분석이나 하자로 인한 매수포기의 사유라면 골치아파지겠죠.
그래서, 거의 차순위매수신고를 안한다고 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것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경매끝나기 전 법원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부동산 매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공유자가 매수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100억에 낙찰받으면, 10억짜리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자가 100억에 낙찰받게됩니다.
너무 높게 낙찰된 물건은 공유자가 낙찰포기를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 상계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산경우, 지불할 잔금을 자신의 채권에서 제한뒤 남은 금액을 내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이 끝나기 전에 상계하겠다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p. 101
경매진행을 막는 4가지
1. 경매신청인에 의한 취하: 채권자가 취하하는 것. 경매당일 전까지는 채권자의 결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낙찰이 되어버렸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의한 취소
- 경매신청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 못할 경우
-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없어진 경우
- 채무자가 채무상환으로 경매원인 담보권이 사라진 경우
- 경매원인 담보권이 무효인 경우
3. 경매 날짜를 미루는 연기
경매신청자의 동의하에 연기가능
4. 법원이 일정을 바꾸는 변경
- 매각물건명세서 잘못작성
-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결정
- 신문 공고 중대한 실수 있는 경우
p. 104 ~ 106
- 대항력: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공식적 확인 도장으로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세입자 관련 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기부에 보증금액수와 전세로 사는 부분, 계약기간 등을 기록한 것
임차권설정등기: 보증금, 월세의 액수, 월세를 내는 날과 계약기간 등을 기록한 것
등기는 집주인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확정일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상가세입자는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만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해당 주택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 서울특별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보증금의 범위: 보증금 + (월세 * 100)의 금액이 서울은 6500만원 아래인 경우 2200만원을 최우선변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p. 108 ~ 110
-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액수가 적은 소액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조건: 보증금이 적어야하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부터 점유, 전입신고되어있고,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최우선변제액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일에 따라 보장받는 보증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주택월세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가월세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 100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p. 112
말소기준권리: 자신 뒤에 있는 권리는 죽이는 것으로, (근)저당권,(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이 해당됩니다.
*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p. 145
꿀팁: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 빚진 사람이 갚아버려 중간에 경매가 취하될수도 잇씁니다.
p. 168
꿀팁: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이처럼 대지지분이 큰 것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p. 176 ~ 181
꿀팁: 경매에 참여하는 당일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그 사이에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꿀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2개로 나뉘지만, 아파트, 연립, 빌라같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등기부 1개만 있씁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 건물번호,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지목, 면적,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들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근저당권 냉겨을 볼 수 있씁니다.
만약 빚이 모두 청산되면 모든 내용에 붉은 가로선이 그어집니다.
꿀팁: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건물, 토지등기부에 내용이 같게 기재됩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는 건물등기부에만 설정됩니다.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지 확인해야합니다.
p. 183
건물의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면적, 층수 등이 기재)
p. 190
토지를 살때는 토지등기부, 토지대장을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대장기재내용으로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명칭, 등록번호,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p. 198
토지투자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라고 했지만, 이해가 안될 경우,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p. 210
꿀팁: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p. 211
꿀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최초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하면, 그 때 당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아야 합니다.
p. 213 ~ 219
배당분석
- 가압류: 뒤에 오는 권리들과 항상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권리입니다.
- 압류: 자신의 순서가 오면 돈을 모두 받습니다.(흡수배당 from 앞, 뒤 안가리고 가압류의 돈을 뺏음)
- (근)저당권: 자신의 순서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흡수배당 from 뒤에 오는 권리의 돈을 뺏음)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순서상관없이 최우선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으로 대항력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자신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받음
전입신고(다음날 0시 효력), 확정일자(당일 효력)
우선순위: 경매집행비용 > 최우선변제권 > 당해세 > 압류(앞뒤 흡수배당) > (근)저당권(뒤 흡수배당) > 가압류(뒤와 안분배당)
p. 230
꿀팁: 조급함은 경매 최대의 적!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숨어 있는 무서운 권리를 발견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p. 233 ~ 235
기일입찰표: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이름; 이름 미기재시 무효, 주민등록상의 주소), 입찰가격(입찰가; 잘못기재하면 안됨), 보증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 보증금 반환 확인 칸
매수신청보증봉투: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도장
입찰봉투: 입찰자용 수취증(집행관의 도장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꼭 받기), 입찰자성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p. 238 ~ 240
낙찰된 다음 1주일 동안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심사를 하는데, 좋다고 판단되면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그후 1주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총 2주)
매각불허가결정이유?
법원의 실수
- 이해관계인을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 시세와 상당한 차이로인해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
- 개별경매 또는 일괄경매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진행된 경우
- 경매 물건에 딸린 부속물이 감정평가에서 빠진 경우
- 부동산이 심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매각기일이 잘못 공고되거나 아예 누락된 경우
- 면적이 실제와 크게 차이나게 공고되었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아예 누락된 경우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이 누락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실수
- 채무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경우
- 이전 경매에서 낙찰자로 정해졌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다시 입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 재경매로 나온 물건의 매수보증금인 20%를 잘못알고, 10%만 낸 경우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은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 입찰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원 마다 차이가 있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를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 해당금액을 항고보증금으로 법원에 내야합니다.
"이의 없음"으로 항고에 패할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며, 그 이외의 사람은 추가로 항고한 날부터 판결난 날까지의 이자를 연 20% 계산해 그만큼 보증금에서 제한뒤 돌려줍니다.
p. 244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있거나, 법정지상권설정, 유치권 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p. 250
낙찰후, 명도 위한 꿀팁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 지나친 요구는 분명하게 거절하기
p. 254
강제집행 전에 거주자가 나가겠다고하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남겨라.(자필서명, 인감도장)
p. 257
명도확인서를 절대로 먼저 써주면 안됩니다.
집을 비워줄때 주기
p. 260 ~ 261
인도명령: (잔금)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 / 담당 경매계에 신청 / 2 ~3주 소요 / 송달확정증명원 필요 / 약 200만원 소요
인도소송: (잔금)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가능 / 고나할 법원에 소송제기 / 3 ~6개월 소요 / 집행력있는 정보 필요 / 약 100 ~200만원 소요
제일 좋은 것은 거주자를 협상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인도명령을 해야한다.
인도명령이 안되는 거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오래걸리고, 돈이 묶이게되는 단점)
p. 273
월세가 밀려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월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일주일 내로 비운다. 위약금을 지불한다. 연제이자로 o%를 지불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p. 305
상가주택 세금문제
취득시 상가부분은 취득세율이 4.6% 주택부분은 1.1~3.5%입니다.
case 1 상가면적 >= 주택면적: 임대소득분에서 상가부분관련련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case 2 주택면적 > 상가면적: 임대소득분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베스트5
너무 좋은 정보들이 있어서, 다 담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야하기때문에 또 뽑아 봤습니다.
베스트 1
p. 27
경매과정 5단계
큰그림은 무조건 알고 경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2
p. 76
npl은 이제 법인회사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렵고 힘든 투자일수록 확실히 수익이 날 확률이 높겠죠.
"사람들이 하기싫어하고, 어려운 것을 해라."
더 공부하고, 언젠가는 npl을 손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베스트 3
p. 1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을 통해서 보호되는 보증금의 범위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베스트 4
p. 10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보증금의 기준을 알수 있었습니다.
베스트 5
p. 196
용도지역별 투자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 2종 주거지역인 매물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6
p. 262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비교입니다.
협상이 먼저고, 안되면 인도명령. 인도명령도 아나되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 가면 정말 힘들겠네요.
베스트 7
p. 213
배당분석
배당분석을 통해서, 인수할 금액이 있는 물건이라도, 인수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분석할 수 있고, 금액이 적다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겁니다.
또, 세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유무와 금액을 파악함으로써 명도의 어려움을 예측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경매수업에서 문제를 못 풀었던게 생각이나서, 더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외워두면, 웬만하면 거의다 분석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 집행비용 > 최우선변제권 > 당해세 > 압류(앞뒤 흡수) > (근)저당(뒤 흡수) > 가압류(뒤와 안분배당)
5. 최종 리뷰 (평점 및 느낀 점)
평점 ★★★★★
이 책을 다 읽고 책을 닫았을때, 경매 입찰 낙찰 물건 임대 또는 매매를 1Cycle 해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전경험이 더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해봐도 큰그림상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해본 느낌이 들었씁니다.
경매관련책들은 많이 있지만, 기본 상식을 높이기에 이만한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큰그림에서 세세하게 주는 팁은 실전에서도 많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