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2_지분으로 소유한 집도 1채로 취급하나요?

답변: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있는 집이라면, 지분으로 소유한 집도 1채로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1채, 1/4지분 소유의 주택1채가 있을때, 2주택자로써 다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이라면, 3억원 이하일 경우 집으로 취급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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