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세법_질문4_3억원 이하의 집은 양도소득관련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나요?

답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지방)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도시의 2억 아파트1개, 서울 아파트 2개 총 3개를 소유하신 분이 서울 아파트1개를 매도할려고합니다.

이때, 이분은 2주택자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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