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구청에 가서 '주택과'에 가서 최종 신고와 첨부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임대계약사실 확인서(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
3번이 골치 아픈게 임차인이랑 소통하고, 위 서류에 확인 싸인이나 도장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싸인이란 걸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임차인이면 이야기를 길게 해야한다.
어쨌든, 이런 소통의 과정을 거리고, 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싸인을 받은 후, 주택과에 간다.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작성하고, 첨부서류들을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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