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없이 매입을 할경우에는 굳이 법무사를 쓰지 않고, 셀프등기를 할 수 있다.
건당 30~1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셀프등기를 하면서 겪게 되는 것은 많은 것같다.
비용의 절감 이외에도, 부동산 서류, 부동산 용어, 관공서 신청 절차, 비용의 상세 내역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세상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짜는 없다!
개인적으로 How, What에 대한 명확한 것을 좋아한다.
두리뭉실한 것을 싫어하는데, 지혜는 두리뭉실해도 되지만, 지식,정보는 명확해야한다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했다.
토시하나도 안빠지게 할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게 만약(?) 있다면,,,, 1% 부족한 인간미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아래 절차, 서류를 준비하면, 법무사 없이도 셀프등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서류 다운
실제 준비할 것들 정리
매도인(누가)이 계약서잔금 당일까지(언제) 가져와야되는 것
발급서류(무엇을) |
발급장소(어디서) |
기타 |
주민등록증 |
-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본인 확인용 |
인감도장 |
- |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등기 위임장에 날인할 때 필요
- 인감증명서와 같은지 확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포함) |
매도인 거주 동주민센터 |
-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인감증명서 매수인 칸에 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공동명의시 둘다 들어있는지 확인)
|
인감증명서 | 매도인 거주 동주민센터 |
산 사람 혼자서 등기할 경우 판 사람의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함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가까운 동주민센터 |
- 3개월 이내에 발급된것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
-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 되므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 |
매수인(누가)이 계약서잔금 당일까지(언제) 가져와야되는 것
발급서류(무엇을) |
발급장소(어디서) |
기타 |
소요 금액 |
주민등록증 |
- |
등기 서류 접수할 때 본인 확인용 | |
인감도장 |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간인에 필요 |
||
매매계약서 |
부동산에서 잔금치르고 받기 |
등기서류 접수할 때 필요. 복사본 1통 필요함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에서 잔금치르고 받기 |
매매계약 후 구청에 신고해서 발급받음 |
|
주민등록등본 |
- 근처 민원센터
- 민원24(www.minwon.go.kr)가능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작성
- e-form으로 신청한 것을 출력가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내려받음 |
|
위임장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작성
- e-form으로 신청한 것을 출력가능
-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 양식 -> 위임장양식 출력: 매도인(표 아래) | 산 사람 혼자서 등기할 경우 판사람의 위임장 필요 | |
취득세 납부서 |
-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취득세과)에서 받아 작성 |
||
취득세영수필확인서(취득세 납부영수증) |
- 은행(신한, 하나, 기업, 농협) |
- 카드가능 |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국민주택채권 매입증서) |
- 은행(신한, 하나, 기업, 농협) |
- 카드가능 |
|
(집합)건축물대장 |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가능
|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
토지대장 |
-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가능
|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
정부수입인지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 또는 e-form으로 신청할 수 있음 |
-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 현금만가능
|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 또는 e-form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 후 받음
- 현금만가능
|
*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 양식 -> 위임장양식 출력: 매도인
최종 모은 서류들을 정리하여 아래순서에 맞게 정리한 다음 해당 구역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편철 순서 (이렇게 준비해서 법원에 등기하러 가야함)
순서 |
등기에 필요한 서류 |
기타 |
1 |
소유건(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갑지에 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
2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
3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돌려받음) |
4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
5 |
정부수입인지 |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
6 |
위임장 |
|
7 |
판 사람 인감증명서 |
|
8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칸에 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9 |
판 사람 주민등록초본 |
|
10 |
산 사람 주민등록등본 |
|
11 |
토지대장 |
|
12 |
(집합)건축물대장 |
|
13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복사본 1통 필요함 |
14 |
매매계약서 |
복사본 1통 필요함 |
15 |
등기필증 |
|
최종 |
모든 서류 간인 |
크게 해야할 것을 찝어보면, 4가지 Step으로 나눌수 있음
1. 서류 사전준비
2. 해당부동산이 소속된 시, 군, 구청(취득세과) 가서 취득세 납부
3. 은행에 가서 4개서류위한 납부(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매도, 수입인지매입, 등기신청서수수료납부)
4.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제출(미비된 등기신청서 e-form은 등기소에 구비된 컴퓨터 사용하여 보충기입수정가능)
1. 준비할수 있는 서류들 사전준비
위 서류정리 리스트들을 보고, 발급장소(어디서)를 참고로 전부 준비해두는것
- 매도인에게 요청해서 받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포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 부동산에게 요청해서 받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form에서 발급하기: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신청서 갑지/을지, 위임장
Tip. 위 서류정리 리스트에 체크표시를 해두고, 체크하면서 준비한다면, 실제 구청, 은행, 등기소 가기전에 준비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음
2.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취득세과) 가서, 취득세 내기
취득세과에 가서 "셀프등기"로 취득세 내러 왔다고 하면,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 (친절한 공무원을 만나길 바란다... 복불복이긴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동그라미된 부분을 채워넣어 제출하면 끝!
아래와 같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준다.
3. 은행가기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자!
은행에 가서, 마찬가지로 "셀프등기"로 할려고 한다고 하면, 잘설명해주신다.
역시나, 복불복이지만, 친절한 은행직원을 만나시길 바란다.... 어떤직원은 "본인이 하셔야죠." 하며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ㅜ
순서야 어찌되었건간에, 은행에서 납부해야할 고지금액은 총 4가지이다.
먼저 개괄적으로 아래 4가지를 인지하자.
① 취득세납부(공과금납부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② 국민주택채권매입(매입과 동시 즉시매도하여 수수료만 내게됨): 현금만 가능
③ 수입인지매입: 현금만 가능
④ 등기신청수수료납부
TIP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할 것이 있기때문에, 대략적으로 100만원정도는 현금을 인출해 가길 바람.
자 이제 경험! 실전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친절하신 은행직원분께서 아래의 종이를 주시면서, 3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셨다.
1544-0773은 대법원등기소 민원콜센터로써, 아래 3가지를 물어볼수있다.
아래에 상담내용을 정리해봤다.
① 채권요율: 당일날의 채권요율은 21/1000이었다. 이것을 알려줌. 또한, 매매부동산의 주소를 말하면, 상담원이 해당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검색해서 알려준다.
1만원단위로 반올림하면 채권금액이 나온다. 2명이 공동명의일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2로 나누면된다.
-> 2명 공동명의시 1명당 채권금액계산식: (시가표준액/2) * 21/1000
천원반올림
② 수입인지: 1건당 15만원
③ 등기신청수수료: 1건당 1만5천원
# e-form 일경위: 1만3천원임. e-form작성시 결제버튼을 눌러서 결제할수 있음
아래로 전화하기
전화해서 상담한 내용을 정리
은행에서 준 국민주택 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계산
수입인지 매입신청서를 아래 굵은 네모부분만 작성하고, 현금으로 계산
은행에서의 최종결과) ① 취득세납부후, 납입고지서에는 은행납부확인도장이 찍히게되고, 이게 바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됨.
은행에서의 최종결과)② 국민주택채권매입(매입과 동시 즉시매도하여 수수료만 내게됨): 현금을 납부하면, 아래처럼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을 은행에서 준다.
국민주택채권2장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하여 수수료만 내면됨.
은행에서의 최종결과)③ 수입인지매입에 대한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아래와 같은 수입인지를 준다.
은행에서의 최종결과)④ 등기신청수수료납부: 현금을 납부하면, 아래처럼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은행에서 준다.
4. 등기소에서 마지막 최종신청서 제출
경험: 동대문 등기소에 가서, 셀프등기를 도와주는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자.
"셀프 등기"로 서류를 준비해왔는데, 순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보자.
까탈스럽긴하지만, 도와준다..ㅜ
이때, 네이버블로그 자료들 중 e-form작성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의외로 쉽게 작성된다.(아래 참고)
등기필정보는 매도자에게 받은 등기필증의 일련번호를 적고, 비밀번호도 커버로 갈려진 부분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골라서 기재한다.
아래 사진들은 완성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이다.
신청서를 등기관님에게 제출한다음 접수증을 받아오자.
서류검토후, 등기완료까지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루에도 100건이나 넘게 신청서들이 들어온다라고한다.
일단, 불친절하다. 일이 많아서일까? 모르겠다...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된 여부는 어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Tip. 처리완료되면, 접수완료된 서류(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들을 방문수령을 해야한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휴가를 써야되는 에로사항이 있다.
우편수령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서류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등기신청완료를 한다음,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서 보내면 우편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4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5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6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7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8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9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0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1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2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3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4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5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6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7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8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19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0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1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2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3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4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5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6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7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8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29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0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1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2
등기국 최종 서류사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출력&첨부서류정리33
최종 결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신천내역이 아래처럼 되면 신청접수완료가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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