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고한 다음에 내야할 세금납부는 8월 31일로까지 연기되었다.
소득신고의 방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소득, 분리소득, 분류소득이 있다고 한다 (~카더라^^)
오늘은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한 소득의 종류만 일단 언급해보자. (다음에 더 깊게..)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있다.
위 소득을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진행한다.
본인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조차도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홈텍스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주의!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x)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를 클릭한다.
그러면 신고연도인 2019년의 소득종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자!!
그런다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한다.
그리고, 자신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사업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를 클릭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를 해야하므로 일반신고서를 클릭한다.
1.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를 입력한다.
2.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고 확인한 다음 소득종류를 복수선택한다.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클릭한다.
3.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등록, 체크한다. (저장후 다음 이동)
4.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를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해서 입력하고 저장 이동
5. 이후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가산세를 입력하고, 최종 세액계산을 한다음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한다.
참고
2020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제대로 신고됬는지 확인할려면 아래 신고내역에 가서 조회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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