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고한 다음에 내야할 세금납부는 8월 31일로까지 연기되었다.

소득신고의 방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소득, 분리소득, 분류소득이 있다고 한다 (~카더라^^)

오늘은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한 소득의 종류만 일단 언급해보자. (다음에 더 깊게..)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있다.

위 소득을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진행한다.

본인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조차도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홈텍스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주의!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x)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를 클릭한다.

그러면 신고연도인 2019년의 소득종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자!!

그런다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한다.

그리고, 자신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사업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를 클릭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를 해야하므로 일반신고서를 클릭한다.

1.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를 입력한다.

2.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고 확인한 다음 소득종류를 복수선택한다.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클릭한다.

3.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등록, 체크한다. (저장후 다음 이동)

4.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를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해서 입력하고 저장 이동

5. 이후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가산세를 입력하고, 최종 세액계산을 한다음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한다.

참고

2020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제대로 신고됬는지 확인할려면 아래 신고내역에 가서 조회하면 나온다.

 

먼저 아래 사이트로 접속한다.

https://smallbusiness.seoul.go.kr/

접속자 수가 많아서 사이트가 바로 뜨지 않을 수도 있다.

왼쪽에 있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누른다.

7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된다고 한다.

< 지원대상 >

- 공고일('20.5.18)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지원합니다.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코로나 지원제도 대부분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가능하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한다.

사업자 대표 정보를 입력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한다.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지원금이 수령될 지급계좌를 입력한다.

이때, 은행주명이 대표자 소유의 것으로 대표자명과 같아야한다.

운수사업자여부와 추가정보입력하고, 정보수집 이용동의 클릭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와 함께 위 화면이 보인다.

지원대상 요건이 있기에 당연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기타 Q&A

Q5: '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인가요?

A: 국세청에 신고한 '1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순이익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12: 실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나, 사업장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A: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는 서울소재 자영업자인 경우 서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22: 다수의 영업장을 가진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A: 대표자 1인당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Q25: 가구원 중 배우자나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사업자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업자등록이 다를 경우 모두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35: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가요?

A: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4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필요없이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운수사업면허증(운수사업자의 경우),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Q43: 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A: 지원금은 7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일 이내, 2회차는 신청 익월 4째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운영난 어린이집에 인건비 75억원 긴급지원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7000796

 

서울시, 운영난 어린이집에 인건비 75억원 긴급지원

서울시, 운영난 어린이집에 인건비 75억원 긴급지원

www.newspim.com

위 뉴스글에 의하면, 어린이집 정원 기준으로 현재인원이 일정 비율아래라고 했을 때, 교사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된다.

기사글에 나온 것처럼 반당 지원된다.

예를 들어서, 달님(4세), 별님(5세), 햇님(6세) 방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반별로 담당교사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분들을 고용유지 해주기 위해서, 3개반에 지원이 된다.

최대치는 190(만원) x 3개반 = 570만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디까지나 예상^^;;

최근에 '코로나경제전쟁' 이란 책을 읽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지원정책은 중복이 되는 추세를 알게 되었다.

즉, 경제지원금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년도 첫째 어린이집 공동육아 이사진의 한명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모색해봐야겠다!

지역 구청 육아지원 담당분들께서 신청서 및 관련 정보 공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글을 읽는 다른 어린이집들도 가뭄같은 이 시국에 작은 오아시스를 찾길 바란다.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고 싶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마을 세무사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해당 시, 구, 동 검색하면 세무사리스트가 나옮.

2. 국세청 세무상담 대표전화: (국번없이) 126

3. 각 시구청 세무사에 있는 무료 상담 세무사가 있음.
평일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 무료로 받을 수 있음.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하나?
"연봉이 얼마니?" 라는 질문과 함께, "세전", "세후"라는 물음도 있다. 직장인은 연봉계약서에 적힌 돈보다도 적게 받는데, 그 이유는 매달 받아야할 돈에서 세금을 내기때문이다. 즉, 내 지갑에 들어오는 실제돈은 세금을 제외한 돈이다. 이런 행위를 원천징수(세금을 거둬가는 것)이라고 한다.

회사(사업자)들은 영업이익(수익)을 신고하고, 이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그런데, 직장인은 월급에서 먼저 세금을 걷어가고, 나중에 걷어들일 세금이 합당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증빙서류를 통해서 정산을 요청하라고 하는것이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더(?) 능동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장들이 회사영업카드로 식당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때문이다.

아,,,, 그런데, 대다수가 월급쟁이인데.
우리 월급쟁이들은 우리가 정부에게 뺏긴 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뺏긴돈을 돌려받고나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조삼모사라고 한다.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2. 공제
2-1. 인적공제
배우자, 60세이상 부모님, 자녀











2-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항목별 해설



2-3. 보험료 공제



2-4. 주택자금 공제












2-5. 기부금 이월분



2-6 그 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우리가 알고있는 체크카드가 들어있음.(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종합한도






3. 세액공제/감면
3-1. 세액공제, 감면 및 납부(환급)할 세액









3-2. 특별세액공제



3-2-1. 보험료 세액공제





3-2-2. 의료비 세액공제



3-2-3. 교육비 세액공제





3-2-4. 기부금 세액공제






3-2-5. 표준세액공제





최종 계산: 환급, 납부 판단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이 + 일경우: 추가 납부  / - 일경우: 환급





4. 퇴사한사람, 즉 혼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사람
퇴사후 1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함.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세무서방문제출 또는 홈택스로 신고하면 됨.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줌.
이렇게 되면, 환급금은 돌려주지 않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징수함.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여러개가 있다.
 무직자
 case 1: 연말정산 해당연도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후, 직업을 못찾은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case 2: 연말정산 해당연도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후, 직업을 찾았지만, 다음연도 월급을 받은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case 3: 연말정산 해당연도 11월 이내 퇴직후, 12월 안에 재취업한 사람
        1) 현 근무지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case 4: 연말정산 해당연도 11월 이내 퇴직후, 다음해 1월 안에 재취업한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case 5: 연말정산 해당연도 11월 이내 퇴직후, 다음해 직업을 못찾은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공제받을때 주의할 점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안됨.
* 부모님이 받는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인적공제는 가족당 1명만 받을 수 있음.
* 연 500만원 소득 넘는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안됨.
*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미만)가 쓴 카드사용금액은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의 카드사용액은 공제가 안된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인연금저축과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서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국세청 연말정산 2017년 세법(캡쳐)






















6. 상담센터





자료출처:



은행에서 우대통장으로 지정이되면, 수수료 혜택이 있다.
직장인 월급통장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음.

우대통장으로 급여인정우대생활거래인정우대가 있다.
[우대혜택]
①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ARS,모바일,인터넷뱅킹)
②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무제한 면제
③ 신한은행CD기 인출수수료 무제한 면제
   * 제주은행 CD기 인출 포함
④ 신한은행CD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⑤ 타행 CD기 인출수수료 월5건 면제 (지하철 등 외부에 설치된 제휴CD기 제외)

[자격요건]
- 급여인정우대: 
지정일(급여일) ±1영업일 안에 이체된 자금의 합계가 50만원 이상 또는 급여성 문구로 이체입금된 자금이 한달50만원 또는 3개월 누적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생활거래인정우대:
급여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신한카드 결제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시
단, 혜택은 ①~④의 수수료 우대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기타 참고]
※ 수수료 면제는 고객님의 다른 입출금 통장 거래시에도 혜택 적용됩니다.
※ 급여일(지정일)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중요) 직장인의 경우, 이직은 했지만, 자신의 월급통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전화로 급여일을 변경해주면, 혜택유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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