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3_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의 양도세, 중과세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쉽게 설명)
답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차익 * ( 기본양도세 + 중과세) - 누진공제
1년이상 양도시 기본양도세(1년 미만일 경우 40%임)
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기본세율 + 10%) /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 + 20%)
기본세율은 아래 양도소득차익에 따라 기본양도세율이 다름.
양도소득차익 |
기본양도세 |
중과세
2주택자일 경우
|
중과세
3주택이상
|
누진공제 |
~1200만원 |
6%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 |
1200~4600만원 |
15%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108만원 |
4400~8800만원 |
24%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522만원 |
8800~15000만원 |
35%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1490만원 |
15000~30000만원 |
38%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1940만원 |
30000~50000만원 |
40%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2540만원 |
50000만원 초과 |
42%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3540만원 |
*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 40%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2채인데, 4억원 1채를 1년이상 보유하였고 매도할려고합니다.
중과세율을 내고서라도 팔아야한다라는 결심이 섰을때, 위 표에 의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매입시기에 3억이었다고 한다면, 기타경비 1천만원
양도차익 = 4억 - 3억 - 1천만원
그렇기에 35% 세율이 기본소득공제입니다.
2주택자로써 중과세가 10% 부여되네요.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35% = 10%) - 누진공제1490만원
*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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