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3_양도차익계산시, 취득세나 기타 경비는 양도차익에서 뺄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경비 입니다.
양도가액은 매도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격입니다.
매수시 취득세, 지방세, 매수/도시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등이 기타 경비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경우 약 매입가의 1~5% 정도의 금액을 기타경비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4억 아파트를 매입함.
- 취득세 400만원, 법무사 수수료 100만원, 부동산 수수료 160만원 지출
- 5억 아파트 매도함.
양도차익은 9340만원( 5억 - 4억 - 660만원)
단, 기타 경비 증명을 위해서 납입관련 영수증, 최소 은행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자료
1년이상 양도시 기본양도세(1년 미만일 경우 40%임)
양도소득차익 |
기본양도세 |
중과세
2주택자일 경우
|
중과세
3주택이상
|
누진공제 |
~1200만원 |
6%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 |
1200~4600만원 |
15%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108만원 |
4400~8800만원 |
24%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522만원 |
8800~15000만원 |
35%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1490만원 |
15000~30000만원 |
38%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1940만원 |
30000~50000만원 |
40%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2540만원 |
50000만원 초과 |
42% |
기본양도세+10% |
기본양도세+20% |
3540만원 |
* 기본양도세는 양도소득차익금액에 따라 40%까지 존재함.
*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 4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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