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임장보고서1_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라송센트럴 아파트_순천9계 2017-13028(1)

최종 복귀_20180721
최저경매가 126,000,000원인 2차 입찰에서 176,455,000원에 낙찰됨
실거래가격(2018년 6월기준) 1억 8천만원 근처인 물건임

실제 매도가격에 가깝게 낙찰받음으로써, 낙찰자는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산것으로 보인다.
지방이라고 해서, 경쟁이 낮은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 시설(공원)이 정말 잘되어있다.
해당 아파트단지에는 매물이 없을 정도인데, 아마 큰 이유가 아이키우기 편해서 아닐까 싶다.
실거주 입장에서 낙찰가격으로 매입하는 게 오히려 좋은 판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임장보고서_20180615
단지내 부동산
라송 채움공인중개사
061 751 3618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다."

물건 임장 간략 평가
- 교통: 대중교통은 불편하지만, 차량이 있으면 서면도로 통해서 일자리에 가기 쉬움.
아이들 통학버스가 다니므로 학교도 가기 쉬움
- 주거: 재개발 재건축 호재 없음.
바로 옆에 LH 임대아파트 있음.
주변에 2020년쯤 용당 e편한 아파트, 매곡동 서한아파트 예정
- 일자리: 일자리 호재는 크게 없음.
- 인프라: 편의시설은 없지만 근린상가에 있을건 다있음. 학원 세탁 편의점 등.
- 자연환경:베스트! 주변에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장이 자연환경이랑 어울려서 너무 잘되어 있음.
풀코트 축구장도 무료로 예약없이 사용할수 있음
- 학군: 없음. 통학버스














































































산2018년 5월 31일
부동산 가치의 추정
김재열 감정평가사
너무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중에 자본환원률이라는 개념이 실제 재무재표분석 및 투자판단에 쓰인다는 것을 알게되서 너무 즐거웠다.
투자용어/개념에 입각한 판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추정의 기준 -> 시장가치
대상 부동산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가치 = 가격 + 오차

가치의 다원적 개념
담보가치: 대출회수가능성 중시, 조건 및 한정가치 불인정, 법률적 보수성, 취득제한 부동산
경매가치: 담보취득제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산정대상에 포함, 산정시점과 경매 입찰시점 간의 시차, 감정적 측면

담보 vs 경매
가치수준 경매가 더 높게측정됨

개발이익배제원칙: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투자자인 기업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함.
그렇기에 국가보상금이 적당하게 측정되지 않았다고 느끼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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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전자입찰 -> 시간/장소 제한 x

월 ~ 수 입찰
목 발표
토, 일 휴일
월 매각허가결정

실제 법원경매에서 온비드 공매로 전향하지 않는 진짜 이유: 등기부등본을 보고 직접말소기준권리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까다로움.

공매의 채권자: 국가
공매의 채무자: 개인
공매의 채무액: 세금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법적근거로 두며,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둔다.
=>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공매는 빨리 진행됨.
경매는 6개월 ~ 2년까지도 진행되기도 함.

공매는 1주일 단위 10%
경매는 40일(약 1달) 단위 10~30%

공매는 잉여주의 적용 X => 국가(채권자)가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됨.
경매는 잉여주의 적용 O =>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매 기각(불허가)

공매는 1주일 안에 소유권 이전 가능
경매는 낙찰 1주일 매각허가결정 1주: 최소 2주후에 소유권 이전 가능
고로 공매가 경매보다 빨리진행되며, 이로인해,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중인 물건의 경우 공매로 먼저 낙찰가능
ex)
공매 3/5 9천 낙찰 -> 3/10 잔금
경매 3/1 1억 낙찰 -> 3/15 잔금

3천 이하 1주이내
3천 이상 1달이내

공매는 세수확보위해 지역 공무원들 진행

공매의 제일 큰 단점: 인도(명도)가 않되 소송만 가능
경매
공매
대금납부 후 30~50일 후 인도명령가능
대금납부후 2트랙으로 진행해야함.
명도소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1주일 걸림)

명도소송
관할법원마다 다르지만, 빨리 나올수 있음!
전자소송으로 더 빨리 가능!(길어야 3개월)

점유이전 가처분금지신청(1주)
->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가서 '고시'를 붙임(2주)
=> 채무자 심리적 압박

공매의 장점
단독 또는 최대 많아야 7명정도 입찰함으로써 낙찰 확률이 경매보다 높음.

공매대상물건
압류재산: 체납자 재산처분
수탁재산: 비업무용 재산처분
국유재산: 국가소유 재산처분
유입재산: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부실기업 취득 -> 재산 처분

* 압류재산의 70% 사유는 국세중 하나인 부가세를 내지 못해서임.
경매: 민사집행법
공매: 국세징수법

* 경매공부 Skill ↑ 하다보면, 공매의 권리분석도 가능하게됨.
경매할거라면, 소송도 할줄 알아야 한다.
태인, 스피드 옥션같은 경매정보지에도 공매의 권리분석 정보 볼 수 없음.
국가 기관 소유(국유재산) 재산 중 자동차는 관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라서 좋음.

* 법정기일(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의)
임차인의 대항력 > 법정기일
=> 이럴때 손해!!

법정기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인맥/off라인 정보로 얻기
교부청구서에 있는 법정기일
ex)
2012.12.5 법정기일
그사이 => 임차인 -> 2번
2013.5.30(압류)  -> 1번
1,2번 다 물어주어야함

* 공매 법정기일 잘 모르겠으면,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사지 않기!!!!

* 경매 잔금 늦게내면 이자 있지만, 공매는 이자 없음.(기한내에 내면 됨)

* 꿀 tip
경매에서 판결문 무효화 시키는 것: 청구이의소
낙찰자 동의 없이도 채무자가 빚 상환 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음.

공매에서 낙찰자 동의서 없으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공매 취소 불가능
그렇기에 공매 낙찰후 낙찰자가 써주는 확약서는 체납자에게 큰 의미가 있음(협상 가능)

*공매에서 토지는 법정기일이 없으므로, 문제가 안된다.(임차인이 없으므로)
단, 지상권, 등기가처분 문제 발생은 조심해야함! => 등기부 등본 보면 알수 있음



전자소송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쉬운 것 아님!
절차를 알아야함!

소송의 flow
A 소유주 / B 거주

소장
-> B피고송달 해야함
-> 주소보정
-> B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 법원에 제출
-> 송달
-> 원칙 B 답변 but 경/공매에서는 B는 주로 답변 안함.(이해관계 X) (변론기일에 증거 입증 통해 판결됨)
-> 법원 판결

판사 판결문 작성에 심리적 부담감; 향후 유사 경우 법적 판결사례로 사용됨.
결정문 용인(2주후 확정)(끝)  /  불용 판결문 작성(끝)

서류로 소송진행시 시간 long
전자소송
1회 법원 송달 비용 4500원

민사 소장 필수 기재사항
원고: 손xx
피고: 서xx
주소
관할법원: 채권자 거주 소재지 법원
사건: 부동산 인도소송
소가: 금액(중요); 인지대 산정기준
청구취지: 목적(중요)
청구원인: 내용 설명
입증자료: 등기부등본, 매각허가 완료, 전입세대열람 등

노하우
일반적으로 소가 계산이 어려움.
요즘은 웹사이트 프로그램으로 가능

소장에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판결 안나와도 이행해야함

피고의 핸드폰번호 알고 있어도 신원/주소 확인 가능

경매/공매를 계속 할 거라면, 인도소송, 전자소송은 할 줄 알아야한다!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것!
말소기준권리
소멸주의 99% 인수주의 0.1%

인수주의 0.1%를 조심하자!
선순위전세권(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어야함. 등기부에 기재되어있어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선순위 임차인(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유치권, 지분경매,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말소기준권리: 등기부
가/압류
근/저당
담보/경매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를 선순위권리라고하고,
그뒤에 있는 권리를 후순위 권리라고함.


권리분석하는 이유: 바로 인수주의 때문
선순위 임차권,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어떨 때 인수하고 소멸하나?
배당요구 & 배당종료가 중요함.
배당요구 안하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배당요구 하면 배당에서 처리함.


선순위 임차인 되게 어려움

ex)
건물 8억
1/2 임차인 2억
4/6 가압류 10
5/6 가압류 7

시세 7억 8천

배당요구  x -> 낙찰자가 인수해야함
배당요구  o -> 배당에서 처리 / 못받는 돈이 있다면 추가로 인수해야함

임차인은 배당요구하면 안됨.
임대인이 사라져서, 아무도 정보를 모름

1회 8억
2회 6.4억
3회 4억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대금 5억이라고 허위정보를 유출.
이후, 관리사무소에 묻게될 후발자 경매 참가자들이 5억이라고 믿게됨.
 -> 임차인이였던 사람이 4억 2천으로 단독 낙찰됨.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누구나 알수있음. 하지만, 금액, 월세 등의 정보를 얻기 힘듦.




유치권

유치권 예)
땅 A씨 소유
건물 건축업자 B
공사계약: 공사비용 10억 그 중 선수금 2억 잔금 8억은 공사완료 후 지불
  * 법률용어로 공사계약을 도급이라고 함.
상식: 1층 짓는데 최소 1달 걸림

문제발생
계약하고 건설했는데, A가 B에게 잔금 미납 -> B는 건물 점유.
임대차 보증금은 유치권이 아님.
항상 공사대금(벽, 바닥, 시공) 만 유치권이라고 볼 수 있음.
15억에 낙찰됬다면, 잔금 8억을 떠안아야함.

판례)
임차인이 영업할려고 하는 인테리어 비는 유치권 x
보존관련 비용은 필요비임. 가치증가관련 비용은 유치권임.
임대계약서상에 "원상복구조항"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유치권 포기를 뜻함.

실무에서는 유치권이 거의 법적 효력없음.
그러나, 낙찰자는 대출이 안되므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함!





지분경매

낙찰후 공유자에게 내 지분사게하거나 그 공유자 지분을 살 수 있음.
공유물분할 청구서로 인한 경매 -> 낙찰후 각자 지분만큼 배당받음.
공유물분할 청구서로 인한 경매는 "공유자 우선" 없음.






대지권 미등기
ex) 은평뉴타운 등의 새로운 APT단지
일반적으로 기존의 소유자들이 재개발되면, 분양으로 정리되는데, 대지권이 정리 x 경우가 있음.
즉, 대지권도 감정을 받은 것을 낙찰받아야함.





토지별도등기
땅지분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 有 -> 나중에 소멸됨.




명도
점유자 A가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점유자 A가 임차인이라면 낙찰 쉬움.
임차인이 아니라면 불리함.




강제집행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면, 낙찰후 명도하면됨.
집행관이 인부를 데리고, 강제 퇴거 조치

집행관에게 인도명령 또는 명도(인도)소소을 가져다 주면, 강제퇴거조치 할 수 있음.
인도관련 제도 2종류


시간
비용
대상
이사기간/이사비
인도명령
1달
2-3만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점유자 99%
통상 1~2달 이사기간, 이사비 주면 합의됨. 특별한 경우 3달.
 * 이사비는 강제집행비용기준으로 상정하면됨
인도소송
1년
10만원 + 별도
선순위 임차인
통상 1~2달 이사기간, 이사비 주면 합의됨. 특별한 경우 3달.
 * 이사비는 강제집행비용기준으로 상정하면됨



낙찰자가 잔금치르고 바로 인도명령함(결정문 + 송달문) -> 압박하기
부동산 소재지 법원 -> 강제 집행 청구서류 작성 -> 집행관 사무소 직원에게 사건번호 받음, 납부청구서 받음
-> 법원 1층에서 납부청구서 납부함 -> 영수증 받음
-> 계고(예고) 집행관사무소 직원이 점유자에게가서 나가라고 통보
점유자가 없어서, 짐을 보관해야한다면, 짐 보관을 낙찰자가 안아야함.
계속 보관비 발생. 동산경매신청해야함.

실제로 강제집행은 거의 없음.
잘되는 상가가 안나가면, 강제집행이 일어나기도 함.

짐보관 어디에 있다는 내용증명 有
동산 경매신청하기(감정평가 15만원 듦)
* 상식: 동산경매는 동산이 있는 창고에서함. 낙찰->지불-> 바로 소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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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난다면, ① 주택임대차, ② 상가임대차 관련 법조문을 읽어보면 좋겠다....

민법으로 인한 해석 예시
APT
임대인 A 보증금 3억
임차인 B  2018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매수자 C

상황 설명
- 2018/1/1 점유, 전입신고를 함
- C에게 매도함(특약사항으로 임차인 B를 인수한다는 내용 x)
- C가 B에게 3/31나가라고 함

민법에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음.
매매가 임대보다 우선한다.(매매 > 임대)
즉, 승계, 전세권이 없었다면 나가야함.



1. 대항력
언제발생하나?
점유,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대법원 판례)
점유는 살고 있지 않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됨. 즉, 키(열쇠)만 있으면 됨.
주인이 키 넘기면 점유임.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하기
(다르면, 효력 x. 부동산끼지 않고 직거래시
전입신고는 가족이 해도 유효함.
다가구 지번/도로명+건물번호
다세대 지번/도로명 동+호수

사례로 보는 대항력
ex)

점유
확정
전입
대항력
1/1
1/1
1/1
1/2 0시
1/1
1/2
1/3
1/4 0시
1/3
1/2
1/1
1/4 0시
1/2
1/5
1/4
1/5 0시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 중 접수일자가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것 중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함.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임대차 보호법으로 대항력을 갖게됨 => 기간, 보증금 보호받음


질문.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 잔금 날에 경매 가압류가 들어간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ex)
건물가 5억
계약금 4000
가압류 4억 =>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기
가압류 1억 => 압류,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기



2. 우선 변제권

2-1. 우선변제권 관련 주택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날 생성.
그 중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도장 받은 날)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우선변제권 발생

임차인이 배당받을려면, 우선 변제권이 중요

ex)
확정일자가 4/6, 5/4, 9/6 이라고 한다면 날짜가 빠른 4/6이 우선임.

ex)

점유
전입
확정

x
4/5
4/6
대항력 x
5/1
x
5/4
대항력 x
9/7
10/6
9/6
10/7 우선변제권

ex)

점유
확정
전입
대항력
우선변제권
1/4
1/4
1/5
1/6 0시
1/6
1/4
1/4
1/4
1/5 0시
1/4
1/4
1/4
1/6
1/7 0시
1/6
1/3
1/7
1/6
1/7 0시
1/7



ex)


점유
전입
확정
대항력
우선변제권
3억
4/6
4/6
4/12
4/7 0시(선순위)
4/12 낮
2억
4/6
4/9
4/4
4/10 0시
4/10 낮
3억
4/5
4/8
4/9
4/9 0시
4/9 낮
위 상황에서 낙찰자가 11억 낙찰됨.
11억 배당이 되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 안는다.
낙찰자가 떠 안는 금액은?
11억 낙찰 + 3억 떠안음.


말소기준권리 관련 문제

1/1
전세권
배당요구 x => 낙찰자가 떠안음
1/2
근저당
배당요구 x => 낙찰자가 떠안음
1/3
전세권
배당요구 x => 낙찰자가 떠안음
1/4
경매등기

1/5
전세권

1/6
배당종기일

1/7
전세권




문제
11억 낙찰됨.
우선변제권기준 배당하시오.
낙찰자 추가인수금액은?

점유
전입
확정
대항력
우선변제권
5/6 2억 근저당
5/4
5/4
5/9
5/5 0시
5/9 낮
5/7 3억 전세권
5/4
5/5
5/8
5/6 0시
5/8 낮
5/8 2억 근저당
5/8
5/1
5/1
5/9 0시
5/9 0시


2-1. 우선변제권 관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A 건물주
B 4000/200 (점유 + 사업자등록)
C 4000/300 (점유 + 사업자등록)
계약기간 2018/1/1 ~ 2019/12/31
D 매수자

승계,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 매수자가 D가 나가라면, B, C는 나가야함.
그로인해 생긴 문제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환산 보증금이 생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B환산보증금 6억
C환산보증금 7억
지역별 금액 상이(시행세부내용이 다름)
서울은 전세금 6.1억 이하에서는 보호 받음
C의 경우 6.`1억 초과로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함.
① 5년 계약 갱신 요구권: 총5년동안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음. 최초 임대차 계약한 시점이후 5년간
② 대항력 또한 환산 보증금 초과시 보호를 못받음.
ex)

점유
전입
확정일자

4000/200
1/1
1/1
1/1
환산보증금 O
4000/300
1/1
1/1
1/3
환산보증금 x  초과
5000/200
1/3
1/1
1/1
환산보증금 x, 초과


* 연예인 G씨 가로수길 사태이후, 법 바뀜.
A 건물주*(소유주) 바뀌지 않으면, 환산 보증금 초과 상관없이 B, C는 5년동안 갱신 가능
이로인해, 소유주를 임의로 변경후 ,나가라고 함.
이로 인해 또 법이 바뀜.
환산보증금 초과여부 상관없이 5년 계약 갱신요구권, 대항력을 갖게하도록 법이 바뀜.




3. 소액 임차인
5억 건물
근저당 1/5
A 주인
B 세입자 2018/1/1 ~ 2019/12/31
    * 점유, 전입, 확정일자 1/1

잠깐 부동산 상식
묵시적 갱신계약
1달전 재계약 여부를 임대/임차인 상호간 서로 이야기를 해야함.
ex)
11/29  내용증명 발송 
    * 내용: 2달후 이사요구.
12/2  수령
이렇게 되면, 나가야함.


11/5 A가 B에게 나가라고 내용증명 보냄.
그러나 B는 1년을 더 살수 있음.
ex)

2018/1/1
2018/11/1~2018/12/31
2019/1/1
2020/1/1 이후
계약시작
계약종료 1달전 협의
거주 연장가능
양측 합의하에 거주 가능


추가문제
계약 해지, 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때,
B가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신청 -> A는 법원에 7일간 이의신청가능 -> 이의없을시 확정 -> 등기완료(임차권등기)
이후, B는 전출신고해도됨.
ex) 아래처럼 등기가 늦게 등록이 되어있어도, 전입,점유,확정일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때문에, 등기일자는 중요하지 않음.
근저당 3억 1/1
주택임차권 등기 5/4

문제
아래처럼 임차권등기도 있지만, 전입, 점유, 확정일자도 늦을 경우
5억건물
1/1 근저당 5억
1/2 임차권 등기 1억  (전입, 점유, 확정일자도 1/2) 

답: 그래도, 무조건 3400만원은 보호.

*관련 법률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2016/3/31 이전 9500일경우 -> 3200만원 보호 받음.
2016/3/31 이후 1억 -> 3400만원 보호 받음.
단,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임차기준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짐.
ex)
4억 부동산 낙찰시



보상받는 순서/금액
2015/5/1
근저당 2억
2번 / 2억
2016/6/1
근저당 2억
4번 / 남은금액
2018/1/1
보증금 9600
3번 / 3400
2018/1/2
보증금 1억
1번 /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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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본상식 모음
-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음 -> 금액도 기재되어 있음
- 2명이 각자 지분소유한 부동산 등기에 지분이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각각의 지분이 1/2로 보면됨.
- 공동소유지분의 부동산계약시 지분이 과반수(50%초과)인 소유자(들)과 거래하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였지만, 계약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계약을 거부해도, 계약은 유효함.
   즉, 거래당사자의 지분이 초과일 경우, 거래 성립
- 부동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가 소유하게됨. 만약, 상속인은 없지만, 공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자가 받게됨.


경매 절차(통상 전과정 14개월 걸림)
1. 경매신청
2. 개시결정
3-1. 경매개시결정등기의촉탁 (경매등기)
3-2. 관계인에게 개시결정문 송달
4. 배당요구종기일 지정&공고
  ex) 80일 안에 배당요구 받겠다.
5-1. 현황조사(주체: 집행관)
5-2. 감정평가(주체: 감정평가사)
6. 배당요구 종기일
7. 매각기일
8. 매각결정기일
9. 즉시항고
10. 확정일
11. 잔대금납부 기한
12. 배당기일
13. 낙찰자 등기/인도

절차
일자(예시)
기타
1. 경매신청
1월 1일

2. 개시결정
1월 2일

3-1.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경매등기)
1월 10일

3-2. 관계인에게 개시결정문 송달
1월 10일

4. 배당요구종기일 지정&공고
1월 13일
"80일 안에 배당요구 받겠다"
5-1. 현황조사(주체: 집행관)
1월 31일

5-2. 감정평가(주체: 감정평가사)
1월 31일

6. 배당요구 종기일
3월 30일
배당요구 종기일안에 각 관계자들이 배당요구를 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된 이후, 배당을 받지 못함.
7. 매각기일
6월 21일(유찰시)
8월 1일(낙찰)
1. 차순위 매수 신고: 경매에 같이 입찰했었던 인원 중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못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액(낙찰금액) - 최저입찰가의 10%(보증금)금액 초과시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기회를 얻게됨.
ex) 최저입찰가 5억 물건 경매시
1등 최고가매수신고액 5억8천만원
2등 5억 4천만원
3등 5억 3천 1원
4등 5억 2천만원
5등 5억 1천만원

1등인 낙찰자가 기타사유로 해당 매물 대금납부하지 않고, 포기 (이럴경우, 보증금을 잃게됨)
차우선 매수 신고는 5억 3천만원 초과한 사람부터 가능.
즉, 2, 3등 부터 가능.
또한, 2, 3등 중에서 최고가인 2등이 우선권을 갖게됨.

하지만, 실무에서는 1등이 포기한 사유가 물건의 수익률 문제이면서, 실제로도 그러한 사유가 명백하다면, 차우선순위로 매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2. 공유자 우선매수: 지분을 공유한 사람은 최저입찰가로 살 수 있음.

3. 채권 상계: 채권자가 해당물건을 낙찰받게되면, 그 대금만큼은 잔금대납하지 않아도, 납부한걸로 침.
ex) 7억 건물에 3억 근저당이 잡힌 채권자가 4억에 낙찰받음.
이 낙찰자(채권자)는 1억만 잔금납부해도 4억을 납부한걸로 봄.

4.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지목: 대, 장, 농지(논, 전, 과)
농지는 사면 안되는 사람: 영농조합, 농업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은 농지를 살수 없음.
8. 매각결정기일
8월 8일

9. 즉시항고
8월 15일
이의 있는 관계인을 위해서, 7일간 항고가능.
10. 확정일
8월 16일
확정일 되야 잔금 납부가능
11. 잔대금납부 기한
9월 20일
돈 잔금 낼 시간을 줌.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갖게됨.
단, 민법상 등기가 되야 소유권 有
12. 배당기일
10월 20일
낙찰자는 돈을 법원에 줌.
법원은 배당요구청구를 한 관계인에게 돈을 돌려줌.
그러나, 이때, 일반적으로 세입자인 관계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기위해서는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가능.
즉, 낙찰자는 이러한 설명을 세입자(관계인)에게 설명해주어야함.
13. 낙찰자 등기/인도

등기부등본 말소기준은 납부후 바로 없어짐.
하지만, 등기하는데, 7일 정도 걸린다고볼수 있음.


강제/임의경매 무엇이냐에 따른 분류
1. 강제경매: 집행권원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판결문, 지급명령
2. 임의경매담보권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근저당


경매상식
- 해당물건이 소속된 관할 법원에서 경매를 해야한다.

- 잉여주의: 경매는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받아야함. 그렇지 않으면 낙찰취소됨.

감정평가사와 경매의 연결고리
  감정평가금이 높음 -> 감정평가 수수료가 높게 책정됨 -> 채무자 또한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해지므로 좋아함.
그렇기에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어렵다? ㅎㅎ

- 배당요구 종기일 당일 오후 6시가 넘어서 법원 직원들 퇴근하고 없다면, 배당요구 가능하나?
  답변: 가능하다. 당일 오후 12시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가능. 법원 당직실에 직원이 있음.

- 배당요구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전입일 확인용)

- 배당요구종기일 확인방법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배당요구를 통보하여 당연하게 알게됨.
하지만, 부득이하게 알 수 없을때는, 등기부등본에 갑부에 경매사건번호가 기입되어있음 ->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확인가능.

- 경락대출: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주거래은행과 법원의 대출 중계인을 크로스 체크 해서 대출조건(금리, 상환기간, 조건)을 보고 선택하기

- 선순위 임차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됨. 등기부등본산 일자가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임.
선순위 임차인은 돈 다받지만, 선순위 전세권은 돈을 다 받지 못함.

- 법원 현장의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님. 사법보좌관은 공무원임.

- 입자라면, 관계인으로써, 경매관련된 내용을 알 수 밖에 없음.(아래 그림)




- 집행관, 감정평가사를 너무 믿지 말라.(아래 그림)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직접 임장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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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의 종류

관할기관
발생 원인

경매
법원
채권/채무

공매
온비드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

세관경매

수입시 문제


기본 상식
- 우리나라 P2P 대출 법적가능이자 연24%
- 이자에 대한 언급없었다면, 연5%가능

- 등기우편 vs 내용증명
등기우편: 우체국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할때 사용
내용증명: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우체국이 내용을 보관후 향후 입증)

- 소송 통상 1년 정도 걸림

- 피고? 피고인?
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에서는 피고인.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행한 사람.

- 계약금과 중도금에서의 매수인의 요청가능한 권리 (계약금 < 중도금)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은 계약은 언제든 해지될수 있음.
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

- 경매로 좋은 차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집행관과 함께 가압류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야되는데,
집행관과 현장에 갔을때, 차량이 없으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됨.
즉, 채무자가 집행관이 올때, 좋은 차량일 경우, 집행관에게 발견되지 않게 숨기거나 옮겨둔다면 경매물건으로 확보가 되지 않음.

- 가처분: 받을 돈이 있을때,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동산, 자동차 등)을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시키는 것

- 가압류: 받을 돈이 있을때,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동산, 자동차 등)

- 85㎡ 을 안넘어야 취득세가 1%임

- 토지면적은 통상 건물면적의 50%임.(50%보다 크면, 투가가치가 높음. 적으면 투자가치가 떨어짐.)

- 보통 채권최고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채권원금이 됨. ex) 1.3억이 채권최고액이면 채권원금은 1억임을 유추할수 있음.

- 입찰표는 입찰전날 작성해가는 것이 좋음.(수정이 안되며, 펜으로 재기입한 것으로 판단시 패찰사유가됨)

- 경매관할 법원에 대한 정보는 법원경매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강제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담보물(근저당권/전세권)에 의한 경매

-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공탁으로 돈을 갚은 다음 경매에서 취소할수 있음.

- 전세권 vs 임차권
전세권: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어야함. 이게 없이 대부분 전세산다는 사람은 다 임차권임. 등기가 필요. 전대차가능
임차권: 대부분의 전/월세 사는 임차인들이 가진 권리. 등기 불필요. 주인 동의하에 전대차가능

- 유료 경매사이트 부동산 태인같은 유료사이트에서 경매물건을 분석해주므로 용이함. 하지만, 공적으로 신뢰된 기관이 아니므로, 100% 믿을 수 없음.

- 채무자의 재산이 같은 법원의 소관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건번호가 붙어서 나오게됨.
또한, 일반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은 따로 따로 나뉘어서 경매로 나옮.

-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vs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현관문들어가서의 모든 면적
전용면적 + 주거용공용면적(복도, 엘레베이터)
공급면적 + 기타면적(노인정, 휴게실 등)
1이라고 친다면
0.8
0.5

- 경매, 공매의 유찰시 떨어지는 가격
차수
경매(서울)-30%

(이전차 경매가 기준)
경매(서울이외)-20%

(이전차 경매가 기준)
공매10%

(최초경매가 기준)

1차
10억
10억
10억

2차
7억
8억
9억

3차
5.6억
6.4억
8억

4차
3.92억
5.12억
7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건물면적이 작은것이 제일 좋음.(가치가 높음) <- 이건 이해가 안됨.

- 아파트는 제일 꺽여지는 곳이 그 단지 내에서 안좋은 주거지임.
'ㄱ' 자 모양이라고 하면 꺽이는 부분

- 배당 종기일이 지났는데, 배당요청을 못했다면, 소액이라하더라도 대항력을 잃어버림.

- 말소기준권리는 6가지 가 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ex) 아래 표에서 제일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됨.
소멸주의로 인해서, 낙찰가보다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권리분석을 잘하면, 살수 있다.
권리종류
일자
금액
가압류
6월 1일
5억
압류
5월 1일
5억
근저당권
4월 1일
5억
저당권
3월 1일
5억
담보가등기
7월 1일
5억
경매등기
8월 1일
5억

- 대항력: 점유, 전입, 확정일자와 관련있다.
또한, 그 다음날 0시 에 대항력을 갖게된다.

- 입찰표에 기재된 보증금은 최저낙찰가의 10%이다.
그 최저낙찰가의 10%보다 많이 기재해도된다. 또한, 실제 금액이 많아도 된다.
부족한것은 안된다.

- 입찰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재경매가 되고 보증금 할증으로 15%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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