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3_양도차익계산시, 취득세나 기타 경비는 양도차익에서 뺄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경비    입니다.

양도가액은 매도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격입니다.

매수시 취득세, 지방세, 매수/도시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등이 기타 경비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경우 약 매입가의 1~5% 정도의 금액을 기타경비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4억 아파트를 매입함.

- 취득세 400만원, 법무사 수수료 100만원, 부동산 수수료 160만원 지출

- 5억 아파트 매도함.
양도차익은 9340만원( 5억 - 4억 - 660만원)

단, 기타 경비 증명을 위해서 납입관련 영수증, 최소 은행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자료
1년이상 양도시 기본양도세(1년 미만일 경우 40%임)
양도소득차익
기본양도세
중과세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3주택이상
누진공제
~1200만원
6%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
  1200~4600만원
15%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08만원
4400~8800만원
24%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522만원
8800~15000만원
35%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490만원
15000~30000만원
38%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1940만원
30000~50000만원
40%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2540만원
50000만원 초과
42%
기본양도세+10%
기본양도세+20%
3540만원
   * 기본양도세는 양도소득차익금액에 따라 40%까지 존재함.
   *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기본세율 40%임.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2_지분으로 소유한 집도 1채로 취급하나요?

답변: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있는 집이라면, 지분으로 소유한 집도 1채로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1채, 1/4지분 소유의 주택1채가 있을때, 2주택자로써 다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이라면, 3억원 이하일 경우 집으로 취급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1_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의 분양권, 1개의 아파트가 있는 분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분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주택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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