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주식투자로만 하루안에 수익을 1,000만원 벌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루안에 100만원 200만원 이상 수익을 낼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단타성이다보니, 1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나의 이론은 아래와 같았다.

1. 투자욕심을 부리지 말자.

2. 상승장 상황에서는 2%이상 하락장 상황에서는 0.5%이상 수익을 기대하지 말자.

3. 절대 잃지 말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잃게 되는 경험도 중요하다.

일전에 200만원정도 손실을 입었을때, 투자금이 컸더라면 더 많은 마이너스를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겼다.

다행히도 다시 빠르게 손실을 회복할 만큼 수익을 냈지만, 심리적 회복은 쉽지 않았다.

욕심을 냈던 그 순간이 부끄럽고 실패의 경험과 감정이 motivation을 하락시킨다.

다시 자극이 되는 것들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다시되잡는다.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심리적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극복해낸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쏟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경험은 아닌 것 같다.

손실의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아도 성공률이 낮은 투자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실패하면, 투자를 주저하게된다. 원금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1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과 기회는 많지 않다.

또한, 많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loss될 확률이 많다는 것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패의 경험은 그것을 극복해야하는 에너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적 소모가 크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얻지 않아도 된다.

잃지 않는 길을 모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꾸준히 얻어야할 것 같다.

아마도 이게 나의 투자성향인 것 같다. 위험하지만 안전한 길을 찾는 스타일!


최근 새로운 투자이론 을 생각 중이다.

전제)

수익률이 고정적인 것을 확인했다.

새로운 이론)

1. 자본금(투자금)을 늘리게되면, 실제 수익률 대비 실수익금액이 커진다.

2. 자본금(투자금)을 올렸을 때, 잃을 수도 있고, 얻을수도 있다.

3. 잃었을때도 마음이 편하기 위해 단계적인 투자금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감정적 기복을 최대한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

4. 수익금액을 개별종목으로 재투자

수익실현을 통해 얻은 금액을 저평가된 개별종목에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 투자한 개별종목이 상장폐지 되지 않는 한, 수익실현을 통해 얻은 금액이 없어지지 않는다. 설령 해당 개별종목이 상장폐지되더라도 수익금액이 0원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전체 투자금(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실현받은 금액을 Risk가 높은 투자를 했기에 성공시 수익률이 3%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 즉, 아래와 같은 산술계산이 일어난다.

수익실현을 통해 얻은 금액 X 개별종목의 수익상승시 기대상승률 실현

장점

- 원금 손실을 일으킬 염려 없음

- 일종의 복리효과

- 개별종목에 대한 성공경험노하우를 얻게됨 (동기부여 상승)


너무 바쁜 하루일과와 일상 속에서 최근에야 조금씩 여유를 되찾고 있다.

주변이 정리되는데로 기록을 남기는 일을 계속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

오늘도 다짐 해본다.

내 목표를 위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을 더 늘려나가야겠다.

사업자현황신고서 앞면

사업자현황신고서 뒷면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앞면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뒷면

부동산임대사업 에피소드1_세무_사업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갑자기 세무서 소득과에서 문자가 왔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다.

임대사업자는 연간 사업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한내에 못해서 진행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보내다보니,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생겼나보다.

이런 것을 놓치다니..

가산세가 붙는 것이아니라, 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에 임대소득도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일단 가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준비물

신분증(사실 불필요)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부동산계약서(기입참고용)

방법

1. 세무통합민원실 또는 소득과에 가서 "기한후 신고인데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2. 그러면, 친절하게 작성서류를 준다.

3. 작성후 제출한다.

세무상식

1.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과세 간주임대료 0원

2. 1가구 3주택이상자의 경우 임대소득 중 보증금도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 보증금 - 3억원 ) x 365] x 60% x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

느낀점

절세도 중요하고, 기한내 세무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국가경제와 내 이웃들의 복지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자.

즐거운 마음으로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더욱더 강구해야겠다.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고한 다음에 내야할 세금납부는 8월 31일로까지 연기되었다.

소득신고의 방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소득, 분리소득, 분류소득이 있다고 한다 (~카더라^^)

오늘은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한 소득의 종류만 일단 언급해보자. (다음에 더 깊게..)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있다.

위 소득을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진행한다.

본인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조차도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홈텍스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주의!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x)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를 클릭한다.

그러면 신고연도인 2019년의 소득종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자!!

그런다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한다.

그리고, 자신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사업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를 클릭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를 해야하므로 일반신고서를 클릭한다.

1.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를 입력한다.

2.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고 확인한 다음 소득종류를 복수선택한다.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클릭한다.

3.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등록, 체크한다. (저장후 다음 이동)

4.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를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해서 입력하고 저장 이동

5. 이후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가산세를 입력하고, 최종 세액계산을 한다음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한다.

참고

2020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제대로 신고됬는지 확인할려면 아래 신고내역에 가서 조회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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