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하나?
"연봉이 얼마니?" 라는 질문과 함께, "세전", "세후"라는 물음도 있다. 직장인은 연봉계약서에 적힌 돈보다도 적게 받는데, 그 이유는 매달 받아야할 돈에서 세금을 내기때문이다. 즉, 내 지갑에 들어오는 실제돈은 세금을 제외한 돈이다. 이런 행위를 원천징수(세금을 거둬가는 것)이라고 한다.
회사(사업자)들은 영업이익(수익)을 신고하고, 이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그런데, 직장인은 월급에서 먼저 세금을 걷어가고, 나중에 걷어들일 세금이 합당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증빙서류를 통해서 정산을 요청하라고 하는것이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더(?) 능동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장들이 회사영업카드로 식당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때문이다.
아,,,, 그런데, 대다수가 월급쟁이인데.
우리 월급쟁이들은 우리가 정부에게 뺏긴 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뺏긴돈을 돌려받고나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조삼모사라고 한다.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2. 공제
2-1. 인적공제
배우자, 60세이상 부모님, 자녀
2-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항목별 해설
2-3. 보험료 공제
2-4. 주택자금 공제
2-5. 기부금 이월분
2-6 그 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우리가 알고있는 체크카드가 들어있음.(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종합한도
3. 세액공제/감면
3-1. 세액공제, 감면 및 납부(환급)할 세액
3-2. 특별세액공제
3-2-1. 보험료 세액공제
3-2-2. 의료비 세액공제
3-2-3. 교육비 세액공제
3-2-4. 기부금 세액공제
3-2-5. 표준세액공제
최종 계산: 환급, 납부 판단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이 + 일경우: 추가 납부 / - 일경우: 환급
4. 퇴사한사람, 즉 혼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사람
퇴사후 1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함.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세무서방문제출 또는 홈택스로 신고하면 됨.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줌.
이렇게 되면, 환급금은 돌려주지 않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징수함.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여러개가 있다.
무직자
case 1: 연말정산 해당연도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후, 직업을 못찾은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case 2: 연말정산 해당연도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후, 직업을 찾았지만, 다음연도 월급을 받은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case 3: 연말정산 해당연도 11월 이내 퇴직후, 12월 안에 재취업한 사람
1) 현 근무지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case 4: 연말정산 해당연도 11월 이내 퇴직후, 다음해 1월 안에 재취업한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case 5: 연말정산 해당연도 11월 이내 퇴직후, 다음해 직업을 못찾은 사람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공제받을때 주의할 점
*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안됨.
* 부모님이 받는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인적공제는 가족당 1명만 받을 수 있음.
* 연 500만원 소득 넘는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안됨.
*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미만)가 쓴 카드사용금액은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의 카드사용액은 공제가 안된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인연금저축과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서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국세청 연말정산 2017년 세법(캡쳐)
6. 상담센터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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