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서 앞면
사업자현황신고서 뒷면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앞면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뒷면
부동산임대사업 에피소드1_세무_사업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갑자기 세무서 소득과에서 문자가 왔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다.
임대사업자는 연간 사업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한내에 못해서 진행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보내다보니,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생겼나보다.
이런 것을 놓치다니..
가산세가 붙는 것이아니라, 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에 임대소득도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일단 가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준비물
신분증(사실 불필요)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부동산계약서(기입참고용)
방법
1. 세무통합민원실 또는 소득과에 가서 "기한후 신고인데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2. 그러면, 친절하게 작성서류를 준다.
3. 작성후 제출한다.
세무상식
1.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과세 간주임대료 0원
2. 1가구 3주택이상자의 경우 임대소득 중 보증금도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 보증금 - 3억원 ) x 365] x 60% x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
느낀점
절세도 중요하고, 기한내 세무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국가경제와 내 이웃들의 복지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자.
즐거운 마음으로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더욱더 강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