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전자입찰 -> 시간/장소 제한 x

월 ~ 수 입찰
목 발표
토, 일 휴일
월 매각허가결정

실제 법원경매에서 온비드 공매로 전향하지 않는 진짜 이유: 등기부등본을 보고 직접말소기준권리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까다로움.

공매의 채권자: 국가
공매의 채무자: 개인
공매의 채무액: 세금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법적근거로 두며,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둔다.
=>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공매는 빨리 진행됨.
경매는 6개월 ~ 2년까지도 진행되기도 함.

공매는 1주일 단위 10%
경매는 40일(약 1달) 단위 10~30%

공매는 잉여주의 적용 X => 국가(채권자)가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됨.
경매는 잉여주의 적용 O =>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매 기각(불허가)

공매는 1주일 안에 소유권 이전 가능
경매는 낙찰 1주일 매각허가결정 1주: 최소 2주후에 소유권 이전 가능
고로 공매가 경매보다 빨리진행되며, 이로인해,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중인 물건의 경우 공매로 먼저 낙찰가능
ex)
공매 3/5 9천 낙찰 -> 3/10 잔금
경매 3/1 1억 낙찰 -> 3/15 잔금

3천 이하 1주이내
3천 이상 1달이내

공매는 세수확보위해 지역 공무원들 진행

공매의 제일 큰 단점: 인도(명도)가 않되 소송만 가능
경매
공매
대금납부 후 30~50일 후 인도명령가능
대금납부후 2트랙으로 진행해야함.
명도소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1주일 걸림)

명도소송
관할법원마다 다르지만, 빨리 나올수 있음!
전자소송으로 더 빨리 가능!(길어야 3개월)

점유이전 가처분금지신청(1주)
->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가서 '고시'를 붙임(2주)
=> 채무자 심리적 압박

공매의 장점
단독 또는 최대 많아야 7명정도 입찰함으로써 낙찰 확률이 경매보다 높음.

공매대상물건
압류재산: 체납자 재산처분
수탁재산: 비업무용 재산처분
국유재산: 국가소유 재산처분
유입재산: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부실기업 취득 -> 재산 처분

* 압류재산의 70% 사유는 국세중 하나인 부가세를 내지 못해서임.
경매: 민사집행법
공매: 국세징수법

* 경매공부 Skill ↑ 하다보면, 공매의 권리분석도 가능하게됨.
경매할거라면, 소송도 할줄 알아야 한다.
태인, 스피드 옥션같은 경매정보지에도 공매의 권리분석 정보 볼 수 없음.
국가 기관 소유(국유재산) 재산 중 자동차는 관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라서 좋음.

* 법정기일(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의)
임차인의 대항력 > 법정기일
=> 이럴때 손해!!

법정기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인맥/off라인 정보로 얻기
교부청구서에 있는 법정기일
ex)
2012.12.5 법정기일
그사이 => 임차인 -> 2번
2013.5.30(압류)  -> 1번
1,2번 다 물어주어야함

* 공매 법정기일 잘 모르겠으면,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사지 않기!!!!

* 경매 잔금 늦게내면 이자 있지만, 공매는 이자 없음.(기한내에 내면 됨)

* 꿀 tip
경매에서 판결문 무효화 시키는 것: 청구이의소
낙찰자 동의 없이도 채무자가 빚 상환 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음.

공매에서 낙찰자 동의서 없으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공매 취소 불가능
그렇기에 공매 낙찰후 낙찰자가 써주는 확약서는 체납자에게 큰 의미가 있음(협상 가능)

*공매에서 토지는 법정기일이 없으므로, 문제가 안된다.(임차인이 없으므로)
단, 지상권, 등기가처분 문제 발생은 조심해야함! => 등기부 등본 보면 알수 있음



전자소송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쉬운 것 아님!
절차를 알아야함!

소송의 flow
A 소유주 / B 거주

소장
-> B피고송달 해야함
-> 주소보정
-> B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 법원에 제출
-> 송달
-> 원칙 B 답변 but 경/공매에서는 B는 주로 답변 안함.(이해관계 X) (변론기일에 증거 입증 통해 판결됨)
-> 법원 판결

판사 판결문 작성에 심리적 부담감; 향후 유사 경우 법적 판결사례로 사용됨.
결정문 용인(2주후 확정)(끝)  /  불용 판결문 작성(끝)

서류로 소송진행시 시간 long
전자소송
1회 법원 송달 비용 4500원

민사 소장 필수 기재사항
원고: 손xx
피고: 서xx
주소
관할법원: 채권자 거주 소재지 법원
사건: 부동산 인도소송
소가: 금액(중요); 인지대 산정기준
청구취지: 목적(중요)
청구원인: 내용 설명
입증자료: 등기부등본, 매각허가 완료, 전입세대열람 등

노하우
일반적으로 소가 계산이 어려움.
요즘은 웹사이트 프로그램으로 가능

소장에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판결 안나와도 이행해야함

피고의 핸드폰번호 알고 있어도 신원/주소 확인 가능

경매/공매를 계속 할 거라면, 인도소송, 전자소송은 할 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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