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그
"가입하는 게 이득인 금융상품들"

만들어도 나쁘지 않은 금융상품
1. CMA
보통은행 0.2% 대비 
매일 이자부여, 이율1.2%
체크카드 연동, 교통카드 가능
단점: 현금인출 수수료
# 조건부하 수수료 면제(연동 은행 ATM사용, 100만원 이상 예금시 등)

2.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고 1.8%로 일반은행 우대금리비교시 높지않음.
# 자녀에게 줄수있는 금액기간
19세이하 자녀에게 24개월 24회만가능(1회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
그 이상 주는것에는 세금...

3. 영유아 금융바우처(만5세 이하 영유아)
# 통장금액과 기간은 상관없음
# 인구보건복지협회 우측 영유아 바우처 받기 클릭후 은행가기
-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맺은 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 초록우산어린이재단협약은행: 신한은행

4. 이자소득 면제받는 비과세통장
15.4% 이자소득에대한 과세 면제
- 기초수급, 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에게만가능
- 65세 이상시 원하는 통장에 이런 기능 부여가능




임차인 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경우 법원이 못받은 돈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공시를 하게됨.
즉, 이사를 하고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더라고,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게됨.
방을 빼야 이자를 받을수 있는데,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은 안줘도 됨
관할 법원에 신청함.
집주인이 바꼈을때,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다시해야하는지
집주인 바꼈을때 세입자는 나갈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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