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사설
형용모순: 형용하는 말과 형용을 받는 말이 모순되는 것. ex) 둥근사각형
경제분야에서도 희망퇴직이 형용모순에 해당됨.
은행권 희망퇴직 바람.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희망퇴직 이루어짐.
조건: 근속연수 10년 15년 이상. 만 40세이상 직원. 1978년생.
보통 50대였던 희망퇴직이 10년 단축됨.


한국경제 TV 김치형 기자 경제뉴스 브리핑
원화가치 계속 상승
돈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걱정되는 부분은 수출회사의 적자.
4자리수 환율. 1061원 마감. 1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두려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900~ 800원대였음. 금융위기 이후 1000원이상이 되었음.
어제 하루 10원 떨어짐.
일본은 달러화 약세 지속.
미국이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금리 인상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면서 시중의 돈을 천천히 회수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돈의 가치를 올리고 있음.
한반도 북한과의 위기가 사라진다고 보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감.
경제성장률 3% 호황으로 보고 외국인 투자 이루어짐.
그렇기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됨.

주택담보대출 매년 늘고 있음.
꽤 많은 폭이 늘어남.
연간 통계: 15조원 늘어남.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매달 2조원씩 늘어남.
전년도 30조원 대비 50% 줄어들었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쪽으로 늘어나고 있음. 
작년개인신용대출 7조 2천원대비 재작년 3조원이였음.
신용대출쪽으로 3~4조원 늘어난것으로 판단

작년 국정감사 이건희회장 차명계좌 세금문제 거론
2008년 1229개 차명계좌 발견. 중복계좌 제외시 1099개
실명전환 시점. 2008년 당시 769개만 실명전환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함.
최근까지 50여개는 미전환상태임.
금융당국, 국세청에서 실명전환해라고 요구.
왜 안하고 있었는지 조사해야함.
1200개 정도의 참여계좌에 4조 4천억 금융자산이 있었음.
절반은 주식금융계좌로 보유, 절반은 실권증서(실물주식)를 가지고 있음.
문제: 실명법문제, 상장사의 최대주주들은 지분이 1주라도 변동이 있을경우, 주주들에게 공시해야함. 공시의무위반에 해당함.
차명계좌활용한 양도세 미납문제 등

교육부 초등교육비 납부 신용카드납부제도입 문제:
올해 전면도입을 할려고함.
문제는 수수료에서 나옮.
수업료, 급식비, 학교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카드수수료를 없애자고 하자, 금융당국에서 수수료없앨수는 없다고 함.
이로인해, 전면 도입이 안됨.
일반 세금납부에도 수수료를 안받는 경우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먼저 그 수수료에 대응하는 금액을 선납하고, 금융회사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수수료가 없는것처럼 느끼게됨.


손경제
모바일 기프트gift쿠폰(상품권)을 구입한 사람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
쿠폰을 구입한 사람: 신용카드로 구입했어도, 신용카드사에서 모바일쿠폰금액은 빼고, 정부에 제출함.
이동통신사도 휴대폰결제액에서 모바일쿠폰금액은 빼고, 현금영수증결제처리함.
즉, 쿠폰을 구입한 사람은 소득공제 안받음.
그러므로, 키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선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내 지갑에 들어온 현금갔은 거라고 보면됨.
이걸로 물건을 샀을경우에, 현금영수증처리할 것.
선물을 받은분 계좌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시킬수도 있음.(선물준 사람은 현금화한 사실을 모르기때문에, 환불해도 됨)


KB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행
이익이 초과시 나라에서 환수함.
시작일: 조합추진위원회가 생긴 일자
종료시점: 준공인가일
단, 준공인가일로 부터 10년이 넘게되 면,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만 계산함.
시작일의 가격: 기준시가
종료일의 한국감정평가원의 기준시가(거의 시가로 보면됨)
예를 들면)
시가 5억 아파트가 공사비 3억을 더 들여서 15억이 되버리면,
차액이 7억이 됨.
이 7억이 재건축초과이익인가?
공제) 공사비 개발비용: 3억
공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비용: 예를들어 1억
7억에서 -공제금 4억
3억이 재건축초과이익이라고 보며,
이 재건축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경우 10~50%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비용이란?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시건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승분을 감안하여 공제해줌.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3억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평균주택상승율이 2%라고 하면, 주변아파트 상승비용에 못미치게됨.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이하 면제 
3 ~ 5천만원 10%
5 ~ 7천만원 20%
7000 ~ 9천만원 30%
9000 ~ 11천만원 40%
11천만원초과시 50%
예를들어서 방금전 예를 들어보면, 재건축초과이익이 5억1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 (4억)1억천만원초과되는금액의 50% = 2억2천만원이 초과이익환수금액임.
즉, 정부가 절반가량 환수해가는 것으로 보면됨.

초과이익은 언제내는건가?
준공인가일부터 4개월이내에 부과금이 결정이됨. 부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해야함. 즉 준공일로부터 최장 1년안에 내야함.
막상 집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내야되기때문에, 팔았을때, 실현될 이익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야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양도세를 낼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했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제를 받게됨.
나중에 내게될 양도세를 먼저낸다로 보이지만, 팔지않았지만, 먼저 세금을 걷게되는 일이 되게됨.

팔때, 아파트값이 내려가거나,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를 적게내게 되는경우, 돌려받지 못함.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돈을 더내게되게됨.

납부의무자는 사업중간에 매매와 상관없이 준공인가일에 조합원 소유자가 납부의무자.
5년을 보유하고 팔고나간사람은 전혀 재건축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중간에 산 사람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함.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사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

당장 초기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잠실주공아파트 2억에서 2억5천예상, 반포주공1단지 7~8억예상등을 했었음.(반포는 지금은 제외됨)


김상원 회계사
사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로 할지에 대한 공부

일반사업자
- 부과세: 매출액 - 매입세액

간이사업자: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
- 부과세: 매출세액에서만 계산. 부과세 1년에 1번만 신고. 연간 매출이 2천4백만원이 안되면 부과세 납부의무 면제.
- 소득세는 상관없이 일반사업자와 같음.
- 단점: 매출세액에서 부과율을 곱해서 납부액이나오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경우, 환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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