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나?(비용청구 간편화)
시작하기전에 얼마전 세무서에 걸려 있던 모범납세자 명단사진을 같이 보자.
언제가는 나도 저 명단에 올라갈 것이다.
우리모두 분발합시다! 화이팅입니다!
자동으로 되면 좋겠는데,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가진 Money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이거 없지? 이거 있니? 이거해야돼...
휴!!!
사업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지만, 빠져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걸까?
오늘은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여기에 대한 셀프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을 해보았다.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좀더 간편하게 비용처리 신고를 해서 절세효과를 간편하게 얻어보자.
2. 회사관련 지출/매입은 신용카드로 함으로써, 개인과 회사의 구분을 짓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3. 더 늦기전에 비용이 많아져서 나중에 영수증 챙기기 어려울때를 미리 대비하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알아서 등록되어지지만,
개인사업자는 카드를 등록해야한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시에 사용내역이 기록이 되어진다.
만약, 카드를 등록안했다고 한다면, 비용처리시에 건건히 기재해야한다.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조회/발급 클릭!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등록할 카드를 아래 정보기입란에 넣은후, 등록접수하기 클릭!!
접수완료된 화면
처리상태가 등록접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여부는 이번달에하면, 다음달 중순에 등록여부 확인 가능하다.
ex) 8월 등록시 9월달에 알게됨.
등록이 안되면, 문자가 온다.
등록완료되면, 매 분기마다 사용내역이 확인되는데, 해당분기 사용내역은 다음달 중순에 사용가능하다.
ex) 3분기 사용내역은 10월에 확인가능
사업관련 한 거래라고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은 카드이외에도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를 등록하고, 그 카드로 거래해도 비용처리가능하다.
몰랐다^^;;
유용할지는 잘모르겠다.
위 글을 읽어 봤는데도 모르겠다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문의전화 아래와 같다.
국번없이 126 -> 1 -> 1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한번 클릭해주세요~^^
홈택스에 기재된 유용한 정보(아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7.07.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7.10.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07 ~ 2017.09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2) 2017.10.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8.01.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10 ~ 2017.12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별도의 매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분의 카드
*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1인 이외의 카드는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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