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필자의 사업체는 영등포구라서, 영등포구보건소에 갔다.
영등포구 의약과 연락처아래와 같다.
02-2670-48일일
장난전화 사절!!
준비물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준비물
|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등본
|
위 준비물을 가지고, 의약과에 가서, "의료기기판매허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당업무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기 판매 허가 신고서 양식을 준다.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수수료는 1층 민원실에 납부한다.
(방문시 금액 1만원)
이상이 없다면, 3일이내에 허가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된다.
그날 이후, 1층 민원실에 가서, 허가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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