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How, Where! 어떻게 어디서, 사업자 등록 간이사업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에스크로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발급
제목이 요상하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는 거다...
근데, 이놈의 절차가 햐~!!
간단한듯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씹어먹었다.
1. 사업자등록신청(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장소: 사업장 위치 세무서
준비물: 신분증
기타/특이사항
업태: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세무공무원 적설성 검토후 확인 완료 통보
(약 5일 소요)
주의!!
업태를 도매업으로 할경우 일반과세자가 됨!
일반과세자 등록시 국민연금이 지역과세자가 되어서, 바로 세금문제가 발생...
2. 통장개설 + 인터넷뱅킹 id 등록
장소: 국민은행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기타/특이사항
사업자등록이 완료통보 후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아서, 바로 국민은행에 간다.
주의!!
국민은행이 아닌 은행들 중에는 에스크로(전자상거래) 제휴가 끝난 곳이 많다.
에스크로 인증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민은행을 필히 갈 것!
이걸 모르고 우리은행에서 만들었다가 다시 해지하고,국민은행가서 다시 통장을 만들었다... 휴...
3. 기업회원 인증서 발급(11000원) + 에스크로 판매자 등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
장소: 인터넷 되는 아무 곳이나
준비물: 없음
기타/특이사항
참고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isualyes&logNo=220600014171&categoryNo=0&parentCategoryNo=14&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4. 통신판매업 등록
장소: 사업장 위치 시/구청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기타/특이사항
시구청의 일자리 안정과에 가서
"통신판매업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5일 정도 검토가 끝나면, 사업자가 나온다.
아래 사진은 실제 진행하면서 찍은 캡쳐사진이다.
KB에스크로 이체 -> 판매자 판매자인증조회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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