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세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간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가지고 간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가능
접수후 대략 7일이내 발급완료여부 안내가 온다.
그 이후, 다시 찾아가서 사업자를 찾으면 된다.
너무 간단해서.... ^^;
아참! 집에서 사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안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민하시는데...
나는 일단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특정 업종업태는 안된다고 한다.
근데, 그거 조사하고 알아보는 시간보다는 그냥 먼저 신청해보고 안된다고 반려하면 다시하면 되는 거다.
일단 Action!!!
결론은 나는 했다.
가능 업종/업태
도소매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아래 사진은 강서세무소에 있는 민원번호별 발급기계이다.
수기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기 접수증을 기재하는 곳에서 작성한 사람(주로 컴퓨터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타민원을 눌러서 번호표를 뽑으면된다.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눌러서 번호표를 뽑으면 된다.
상담공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는 서류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지,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아래처럼 접수증을 발급해준다.
참고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주식/유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나눠볼수 있다.
법인 사업자는 최초에 투자금액이 있어야하며,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소득세를 법인세로 내기때문에, 일반사업자보다 세율이 낮다.
일반 사업자는 처음에 투자금액이 불필요하고, 서류를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이 클경우에는 소득세를 많이 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0.5 ~ 3%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매출이다.
돈을 어떻게 절약할지보다 어떻게 벌어들일지 더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게 생산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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