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몇일전에 운동을 하다가 발목부상을 입었다.
이런 원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니까, 보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료관련된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국가운영), 실손보험(사기업)이 있다.
일반인은 이정도만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사람이라면^^;;

나같은 경우 생업에 바쁘고, 실손보험 하나는 가입해야된다는 지인의 말에 가입은 했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5만원 정도 지출을 했었는데, 지인이 말하기를 보험으로 진료비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가 복잡하다...

일단,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용어가 2개 있다.
급여, 비급여가 있다.
급여항목에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이 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산재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본인 부담금은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실손보험은 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기위해서 드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으로 납입했던 것들은 아래 사진처럼 병원별 납입영수증 기타 서류들과 함께 청구심사하고, 통과가 되면,
환급받게된다.

병원 규모별 환급공제액도 다른데,
의원급은 1만원, 일반은 1만5천, 종합은 2만원이다.
이말인 즉슨, 절약팁을 2개정도 정리해볼 수 있다.
1. 큰병이 아닌 감기같은 잔병은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는게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3만원이 나오는 질병이라고 봤을때, 동네 의원에 가면 1만원을 공제한 2만원을 환급받는데,
종합병원은 2만원 공제한 1만원을 환급받는다.
2. 병원에서 진료후, 보험 청구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둔다.(최소한 납입영수증, 환자보관용처방전)






1병원에서 여러일동안 통원진료를 받았다면, 아래처럼 일자별 납입 확인서도 필요함





그렇다면, 비급여는 뭔가?
비급여는 국가에서 일반화하지 못한 치료로써, private 치료로 볼 수 있다.
보험이 안되어서, 일반적으로 성형시술이나 암시술 같은 치료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험이 안되고,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기에 비싸다.


약처방이 있는경우에는 의사처방전(환자보관용), 약제비 영수증(약국)을 신청할때 첨부해야한다.



최종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보험상담사가 알려준 내용)

▶ 우체국보험 실비처리관련 서류 및 신청 방법

[실손통원의료비(외래+처방조제)]
①병명확인서류(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챠트 중 병명이나 병명코드, 통원일자가 기재)
[※ 동일 병명당 20만원(외래,처방 합산) 이하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명 확인서류는 생략가능하며 보험금청구서상에 직접 병명이나 병명코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②날짜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③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미발생시 불필요)
④약처방이 있는 경우 : 의사처방전(환자보관용), 약제비 영수증(약국 발급)
⑤수익자 신분증, 은행계좌번호
⑥보험금청구서

▶ 보험금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안내

① 우체국방문 : 평일 9시 ~ 16시30분, 수익자가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내방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청구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
②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팩스접수 : 청구할 지역의 총괄우체국으로 먼저 전화 확인 후 접수
- 추가서류 : 보험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 보험금청구서
※ 팩스접수시 유의사항 (상품별 팩스접수 시 금액 제한 있음)
정액보험 : 보장금액 2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 : 동일 병명당 20만원(외래,처방 합산) 이하 소액통원의료비에 한해 가능 (단, 팩스접수 시에는 1일 합산 청구금액 20만원까지 가능)
③ 모바일 접수 : 우체국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 모바일 접수시 유의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④ 보험금 청구서 : 홈페이지에서 출력 (http://www.epostbank.go.kr -보험- 전체서비스-고객센터-서식/약관) or 우체국 내방 작성
⑤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사고조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급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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