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TIP(세금, 일반상식)

월급통장우대혜택(신한은행기준)_20180109

턱수여엄 2018. 1. 21. 23:34
은행에서 우대통장으로 지정이되면, 수수료 혜택이 있다.
직장인 월급통장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음.

우대통장으로 급여인정우대생활거래인정우대가 있다.
[우대혜택]
①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ARS,모바일,인터넷뱅킹)
②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무제한 면제
③ 신한은행CD기 인출수수료 무제한 면제
   * 제주은행 CD기 인출 포함
④ 신한은행CD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⑤ 타행 CD기 인출수수료 월5건 면제 (지하철 등 외부에 설치된 제휴CD기 제외)

[자격요건]
- 급여인정우대: 
지정일(급여일) ±1영업일 안에 이체된 자금의 합계가 50만원 이상 또는 급여성 문구로 이체입금된 자금이 한달50만원 또는 3개월 누적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생활거래인정우대:
급여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신한카드 결제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시
단, 혜택은 ①~④의 수수료 우대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기타 참고]
※ 수수료 면제는 고객님의 다른 입출금 통장 거래시에도 혜택 적용됩니다.
※ 급여일(지정일)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중요) 직장인의 경우, 이직은 했지만, 자신의 월급통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전화로 급여일을 변경해주면, 혜택유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