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노하우/창업
고용지원금 총정리(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간상생고용)
턱수여엄
2018. 6. 28. 18:16
고용지원금에는 아래의 7개가 있다.
1. 고용창출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3. 고용유지지원금, 4. 직장어린이집 지원, 5. 장년고용안정지원금, 6. 청년내일채움공제, 7. 세대간상생고용 이 있다.
1.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총 6개가 있다.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1_1. 일자리함께하기(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80만원 지원)
01.개요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 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02.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실근로 시간 단축제 :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4) 지급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1_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01.개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 일할 계산하지 않음
05.장려금 지급 제외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① 또는 ②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06.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1_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1인당 월30~60만원 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일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05.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1_4. 신중년적합직무(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수준 및 한도)
01.개요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창출
*신중년 적합직무는 추천 신중년 적합직무를 참조 [보기]
02.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 지급
④ 정규직 채용(단,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지원 가능)
※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05.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1_5. 고용촉진장려금(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30~60만원 지원)
# 채용인원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취업희망풀에서 조회시 가능
# 주의
- 1년이내에 부당 해고, 권고사직하면 안됨
- 고용이후 6개월이후에 가능
- 고용인원의 4대보험가입 필수: 최저시급의 110% 주 40시간 근무 인원 채용시 급여의 약 11% 정도 예상:
- 최저임금의 110%금액으로 월급 상정
ex)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주40시간 1,573,770원 이므로, 110%인 1,731,147원
예상 4대보험 금액: 20만원정도
ex)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주40시간 1,573,770원 이므로, 110%인 1,731,147원
예상 4대보험 금액: 20만원정도
직원 1인 최저임금의 110% 채용시 매월 나가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 예상
01.개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지원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참고] 지원인원 = 기준 피보험자수 - 제외 피보험자 수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05.지급 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1_6.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3명중 1명 임금 연 2000만원 지급)
01.개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03.지원요건
①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성장유망업종(233개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에 해당
②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 지원기간 시작이후 사업장 총근로자수 유지
- 지원기간 동안에는, 동 지원사업 참여신청 당시 사업장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04.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05.신청절차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2.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_1. 시간선택제 전환(전환근로자근로자수 1인당)
01.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2.지원요건
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전환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환근로자에 대하여
-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전환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임금감소 보전금)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04.장려금 지급 제외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①또는 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05.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2_2. 정규직 전환(1명당 임금상승분 80% 월 최대 60만원)
01.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02.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04.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2_3. 일가정양립환경개선(활용근로자 1인당: 주 5~10만원 지원)
01.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를 도입·활용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및 제58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가 반드시 필요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
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2_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0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02.지원요건
•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03.지원수준
•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04.지급기간 및 주기
•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 재고용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주기, 근로계약 체결 1년 후부터는 일괄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 간접노무비 지원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3.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3_1. 고용유지(휴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를 지원)
01.개요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18. 4. 1일인 경우]
03.산정예시
• ’18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8.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8.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7.10.1 ~ ’17.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8.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① 기준기간( ’17.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817h(11,500h + 9,550h + 8,400h/3월)
※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8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7년 10월
~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7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됨
② 고용유지조치기간(’18년 4월)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18.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560h = 8일×20명×4h + 8일×30명×8h
- ’18.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 ’18.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50명×0h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③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 6,457h = 9,817h(기준시간 총 근로시간) - 3,360h(4월 총 근로시간)
04.총근로시간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근로자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업무, 감시·단속적 업무, 농림, 축산 등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 임금제 등 업무의 성과,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
05.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
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3_2. 고용유지(휴직) (휴직수당(유급)지원)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3_3.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최대 180일 한도지원)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04.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05.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06.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4.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01.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02.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
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03.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1월,4월,7월,10월) 14일까지
04.지급절차
•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5.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5.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5_1.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01.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02.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03.지원 수준 및 기간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4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대기업 10%) 한도
04.지급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5_2. 임금피크제(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01.개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02.지원요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자
에게 지원
03.지원수준 및 기간
• 피크 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임금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04.지원제외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
05.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01.개요
•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같이 적립하여 1,600만
원의 목돈마련을 지원
02.지원요건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03.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04.신청절차
•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수령(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7.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0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 다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02.지원요건
•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①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다만, 피크임금대비
감액률은 연차 구분없이 5%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
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 등
② 청년 신규채용: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03.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04.지원한도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공공기관 30%, 중견·중소기업 60% 한도로 지원
•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기관별 별도정원에 한하여 지원
05.지원절차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
(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유형별 지원정책
연합뉴스_청년일자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