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절TIP(절실한 절약 TIP)

아동수당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턱수여엄 2018. 6. 20. 19:11



2018년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수당은 9월부터 지급가능)
만 6세 이하 아동 1명당 1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한다.
지급 신청을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하세요~~

아래 사이트에 가면 정확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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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가구의 만0세 ~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수당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월)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삭액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지역공제-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4%
* 다자녀 공제 : 둘째부터 1인당 65만원
* 맞벌이 공제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맞벌이 공제(안) 예시를 참고하세요. 
*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월 500만 원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250만 원
월 750만 원
사례 2
월 800만 원
월 2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200만 원
월 800만 원



혜택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소득 재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다만,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아직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2018년 6월 20일 기준)
해당 버튼이 존재 않음


소득기준이 까다로운데...
상위 10은 제외하고, 90만 받을수 있다는 건데.. 계산법을 확인 해보자.
계산법은 1번 월소득 + 2번 재산입니다.

1번 월소득 계산법
남편월소득+ 부인월소득 - 맞벌이공제 - 다자녀공제
* 맞벌이가 아니고 다자녀 아니면 공제내역없음

2번 재산(부덩산, 예금, 자동차 등 포함)계산법
(부동산 시가표준 + 기타 자산(예금, 자동차) ) - 부채 - 1억3천5백만원(기본공제) * 1.4%
입니다.

1가족 1인아동 기준 1번 + 2번 했는데 1170만원 넘으면 안되네요.
부동산이 많다고 해도, 부채가 있는 것이라면, 계산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