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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세법_질문5_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턱수여엄 2018. 2. 22. 17:21
2018년 2월 22일 기준
부동산_세법_질문5_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1주택자는 취득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2년 거주가 아니다.(거주라하면, 전입신고가 기준이라고 볼수 있음)

하지만,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업을 개시하고, 다른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볼려고 할때 요건이 3가지가 충족되야한다.

첫번째 요건, 비과세혜택을 볼려고 매도예정인 주택이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여야한다.

두번째 요건, 매도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

세번째 요건, 매도이전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어야한다.


추가 질문: 4월 1일 이전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4월 1일 이전에 등록되었어도, 실제 임대차 계약이 4월 1일 이후에 되면,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추가 답변: 아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기간은 5년이다.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기간은 8년이다.

즉, 의무기간이 5년, 8년이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4월 1일 기준으로 나뉘어 지는 거다.

양도소득세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의무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 등록하는게 방법이라고 본다.


목적이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비과세혜택을 볼려고 하는거라면, 매도전에 위에서 말한 3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있으면 된다.

1. 매도전 임대사업자 등록
2. 매도전 실제 임대차계약 성립
3. 매도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2년 거주해야함(전입신고 기준)